정부 - 해외 직구 원천 차단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에 관련된 발표를 보셨나요?
정부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차
1. 해외직구 금지 조치란?
2. 해외직구 금지 시행일
3. 해외직구 금지 품목
1. 해외직구 금지 조치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정부 발표
해외직구 금지 조치란 무엇인가?
2024년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TF팀을 꾸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죠.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음을 인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은 꽤 강력했습니다.
공정위, 관세청, 특허청,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방통위 등 총 14개에 달하는 관계부처를 모두 불러 모아 TF팀을 꾸리고 국무 2 차장을 TF팀장으로 구성하여 아래 4가지 사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① 소비자 안전확보
②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③ 기업 경쟁력 제고
④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KC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제품들이 안전인증 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화재, 감전, 유해물질 노출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
-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제 등)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사용금지원료 유해성 확인되면 직구 금지
-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32개 품목(방향제 등) 기준치 초과 시 금지
-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 강화
- 전자혈압계, 보청기 관리 강화
- 납 용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리 강화
- 가품 차단
-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해외직구 금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언제 시행되는가?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6월부터 해외 직구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소비자 24 개편안은 5월 16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본격적인 시행일은 2024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금지하는 조치는 관세청과 기타 부처 간에 준비가 마무리되는 6월쯤에 시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여론수렴 등을 거쳐 법 개정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위해품목 차단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부 발표 4일 만에 국민의 반발이 심하여 계획 철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산국가냐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거센 시장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어설픈 규제를 준비 없이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9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부랴부랴 80개 위해 품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각 관련부처와 함께 위해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충 설명을 했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해서 써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물건들이 해외직구 금지 물품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정확한 명칭으로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해외직구 금지 품목
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해외직구 금지 품목은 크게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나뉩니다.
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②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기기
③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제, 가습기용 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이 품목들은 KC인증 또는 관련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직구 금지 철회인가?
→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발표된 지 3일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오해를 해명하며,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여론수렴 등을 거쳐 법 개정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위해품목 차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철회 결정은 국민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쇼핑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소비자들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다음 6월부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결론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여론수렴 등을 거쳐 보다 명확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금지품목 물품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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