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뉴스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매우 큰 희망일 텐데요.
과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3. 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이유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정식 명칭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전제사기 특별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2023년 6월 1일 제정되었고, 2023년 7월 2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정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경매 및 공매 특례 규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세 특례
② 주거안정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원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번 살펴보죠.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일부만 충족을 하더라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지급하고
-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
이를 위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
- 매입한 채권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여 지급금 회수
- 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 활용
그런데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반대를 하는 걸까요.
주요 반대 이유
-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부족 우려
- 전세사기 재발 방지책 미비
국민의힘은 이렇게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이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에 있습니다.
① 형평성 문제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정 피해자에게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② 재정 부담 문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수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③ 추가적인 반대 이유
-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혈세 낭비라고 왜곡·폄훼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도 이에 동조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피해보증금 전액을 보상하고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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