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를 외국인으로 뽑는다고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빠르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도우미를 말하는 건데요.
외국인을 고용하여 가사도우미라는 호칭 대신 가사관리사로 바꾸고 먼저 시범사업을 해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란?
2. 외국인 가사관리사 어떻게 뽑나요?
3.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준 및 방법
4. 서비스 이용 금액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외국인력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 및 관계부처 등과 E-9 방식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 중이며 향후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개요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
사업지역 |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 |||
도입규모 | 100명 (체류자격 : E-9 비자) | |||
도입국가 | 송출 후보국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확정 | |||
사업기간 | 6개월 내외 | |||
사업방식 |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 및 육아 서비스 제공 |
|||
이용대상 |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 | |||
서비스 내용 | 가사근로자법에 의거하여 가사서비스를 통근형으로 제공 법 제2조 :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
|||
보호 및 양육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 | |||
이용시간 | 종일제, 시간제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 가구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
즉,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요약하면 아래 내용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우리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가
- 실제 외국인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 운용상 문제점이 있는가
- 내국인이 계속 이 사업을 희망하는가
* <E-9 체류자격이란?>
내국인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 동남아 등 16개 송출국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주어지는 자격
- 중소 제조업
- 농축산업
- 20톤 미만 어업
- 건설업
- 일부 서비스업
* <16개 송출국이란?>
송출국( 送出國 ) : 물품이나 에너지, 유학생, 관광객 등을 해외로 보내는 나라
16개 송출국가 | 필리핀 | 몽골 | 스리랑카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 |
캄보디아 | 중국 | 방글라데시 | 키르기즈스탄 | |
네팔 | 미얀마 | 동티모르 | 라오스 |
②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 확정
정부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었습니다.
이날 확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확충
- 2023년 쿼터 인원 1만 명 추가
- 만성적 구인난 업종 : 택배업, 공항 상하차 직종 등 외국인력 고용 허가(E-9)
-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 5천 명 → 3만 5천명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추진 (가사 및 육아 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
위에서 배운 E-9 고용허가제가 많이 나오죠.
E-9은 비전문 외국인력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외국인 가사관리사 어떻게 뽑나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아무튼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서비스 제공할 기관 모집공고를 9월에 냈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고문을 참고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요약해 보자면 단독입찰을 원칙으로 선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신청자격은 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서울 지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단독입찰은 대부분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마 100명으로 적은 인원을 운영해 보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3. 외국인 가사관리사 평가 수준 및 방법
① 입국 전
- 가사관리 경력과 지식
- 어학능력 평가
- 범죄이력 신원검증
- 마약류 검사
② 입국 후
아래 교육 150시간 이상 실시
- 사업장 배치 후 가사, 육아 관련 기술
- 아동학대 방지 교육
- 위생 기초 실무
- 안전 기초 실무
- 긴급상황 대응 교육
4. 서비스 이용 금액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는 통근형의 경우 시간당 15,000원 이상이고 입주형의 경우 월 350~4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기준 시세>
- 내국인 통근형 시간당 15,000원
- 내국인 입주형 월 350~450만원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 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즉, 아직 서비스 이용금액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이용금액은 최저시급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시범사업 시세>
- 외국인 통근형 최저시급 예상
- 외국인 입주형 시범사업 없음
12월 전쯤 시범사업 서비스 시행 또는 이용 신청 시 금액이 확정되어 있을 테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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