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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환자 요청 시 촬영)

by 지식의쓰나미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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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9월 25일부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가령 환자분들은 전신마취 시 수술실 내 불법행위 성추행을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CCTV에 노출된 신체 일부가 촬영되는 것을 꺼려하실 수 도 있죠.

어떤 선택이 좋은 걸까요?

 

한 예로 미리 운영 중인 경기도의 경우 20년도 촬영 동의율이 67%라고 합니다.

21년도에 경기도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촬영할 의향이 있다가 93%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수술실 CCTV 언제 촬영하나요?
2. 촬영한 영상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3. 기타 궁금 사항
- cctv로 어떻게 찍나요?
-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요?
- 무엇이 촬영되는 것인가요?
-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설치되나요?

 

CCTV로 촬영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

 

 

 1. 수술실 CCTV 언제 촬영하나요?

 

① 언제 촬영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 미리 알려야 합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CCTV로 촬영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
CCTV로 촬영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

 

 

② 거부사유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거부사유
1. 응급수술
2. 위험도 높은 수술
3.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여러분도 거부사유 3가지를 보시고 과연 촬영을 못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응급수술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녹화 스위치를 못 누르는 걸까?
  • 위험도 높은 수술일수록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지 못하도록 촬영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하길래 촬영을 거부해야 할 정도일까?

 

저도 궁금해서 의료법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 2항에 내용이 나와있었습니다.

촬영 거부 사유
촬영 거부 사유

 

법조항을 봐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질듯합니다.

다만 취지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놓고 본다면 거부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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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항목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2의 촬영 거부 사유 조항입니다.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되거나 생명의 위협,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전공의 수련 등 의료기관에게 많은 거부 사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촬영 거부 사유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CCTV로 촬영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
CCTV로 촬영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

 

 

 

 2. 촬영한 영상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촬영한 영상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중 열람 및 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열람 가능한 경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촬영한 정보를 누출하거나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 사항

 

Q1. CCTV로 어떻게 찍나요?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합니다.

 

Q2.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3.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Q4. 무엇이 촬영되는 것인가요?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촬영됩니다.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입니다.

 

Q5.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설치되나요?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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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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