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1분 만에 온라인 무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청약을 목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해 보고자 매년 자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서 계산해 보는데요.
ⓐ 그전에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나 받을 수 없죠.
ⓑ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셨거나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만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죠.
결국 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포인트입니다.
ⓒ 희소식 - 편리하도록 소득금액증명 서식 개정
국세청은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해 9월 22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증명은 한 번만 발급하면 전부 표시해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5가지가 다 필요하다면 5번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젠 1번에 다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소득금액증명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에서 잘 정리한 공문이 있어서 첨부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무인발급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24와 국세청 홈텍스입니다.
해보면 간단하지만 막상 발급받으려면 메뉴 찾는 게 헷갈리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빠르게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정부 24에서 발급방법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정부24에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이 목적이든 공기관에 제출이 목적이든 정부24에 로그인 한 번만 하면 주민등록등초본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까지 전부 한 곳에서 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 보이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개정된 버전이고 이것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① 로그인
먼저 정부 24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마우스로 살짝 아래로 스크롤해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옆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화살표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버전도 똑같습니다.
메뉴 구성이나 위치나 PC와 모바일이 동일하니 가운데로 스크롤해서 내려주세요.
보이는 화면 그림이나 위치가 모두 동일합니다.
② 발급하기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아래와 같은 발급하기 버튼이 바로 나옵니다.
발급은 무료로 즉시 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을 하신 분은 매년 5월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입장하면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발급내용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물어봅니다.
회원가입이 돼있으시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용도는 검색을 눌러서 알맞은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소득이 얼마였나 확인해보고자 하신다면 기타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도 검색을 누르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면 프린트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F로도 저장이 가능하죠.
제출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내용은 항목별로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말이죠.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여 서류를 제출받는 곳이 많죠.
그래서 관련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보시고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다 공개로 체크했다가 주민번호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번거롭죠.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은 전전년도까지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이면 21년도와 22년도까지 발급가능하죠.
저는 작년 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실제 받은 서류는 아래에서 함께 보시죠.
소득금액증명 보는 법
위 발급방법을 통해 실제로 받은 소득금액증명서입니다.
2022년 귀속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제가 표시한 1번과 2번을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1번 칸에 소득이 적혀있고 2번 칸에는 빈칸으로 공백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한 사람이 발급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공백이고 2번 연말정산 현황에 급여가 적혀있을 겁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은 총매출액이고 소득금액은 총매출액에서 사용한 경비 등을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세는 이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거죠.
근로자의 경우 수입금액은 총급여에 해당되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세금등을 공제한 뒤 실제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납세자별 정보메뉴에서 민원증명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새창이 열리면서 소득금액증명 메뉴가 나타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 신청내용은 위에 정부 24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 있는지 메뉴를 찾는 게 어려울 뿐 알고 나면 발급은 매우 간단하죠.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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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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