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인가?
빨간 날 맞는 거죠? 회사 안 가도 되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니깐 제외하고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회사가 쉬는지 일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많으시죠?
매번 경영지원팀에 우리 회사는 쉬냐 안쉬냐 물어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므로 오늘 이 글을 잘 읽어 보시면 두 번 다시는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었다.)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매번 직장인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헷갈리거나 궁금해했던 이유는 앞에 언급한 공휴일 3종 세트가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언제 쉬게 할지 쉬는 날을 법으로 정했죠.
처음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 휴일이었고 일반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에서 관공서 휴일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중소기업들도 차츰 따라 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의 쉬는 날과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TV에서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언급되면 직장인들도 덩달아 쉬는 날인지 알고 회사와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두 회사의 재량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기업들과 직장인들이 위 사진처럼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사 간에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면 임시공휴일에는 근로를 해야 한다고 노동부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죠.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은 대체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죠.
다만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직 5인 미만의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와 재량으로 진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시행일 |
300인 이상 ~ | 2020년 1월 1일부터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에 다니신다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빨간 날에 해당됩니다.
이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1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50% 가산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 가산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제57조)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3조)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라 하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 식목일이 삭제되었습니다. 제헌절은 2007년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부과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 추석 연휴에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부과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 국무회의 통과 후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유급휴일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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