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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달라지는 금융 세금 정책(세액공제, 청년도약계좌, 실손보험 등)

by 지식의쓰나미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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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에도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바뀌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돈에 관련된 금융이나 세금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금융, 재정, 조세 관련 정책들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 정책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 대환대출 확대
-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1. 2024년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 정책

 

 

이 제도는 결혼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비고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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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 기본공제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통한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대상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 감면율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 원 (청년 서비스업 2,000만 원)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 검증합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가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병원, 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험업 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보시자는 그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금융 세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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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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