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선물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많이 받으시나요?
설 또는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을 줄 수 있는 금액과 대상자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탁금지법
2. 청탁금지법 대상자
3.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4. 경조사비는 어떻게?
1.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간단하게 청탁금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부르고 있죠.
아마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대상자의 경우에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더라도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청탁금지법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친구, 친척 등 일반인일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는 누구일까요?
위에서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까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 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그럼 금품은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및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그냥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만일 친척이 공직자라면 선물을 못하는 걸까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공직자인 친척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친족이라 하면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에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나요?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라면 100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는 선물을 못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 관련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금액형 상품권은 불가)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1.17~2.15까지 총 30일간입니다.
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도 되나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 및 감사 대상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4. 경조사비는 어떻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 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 원(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 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 원(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 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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