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동복지의 일환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보건복지부 1 차관 주재로 올해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전국 시, 도가 모여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중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럼 디딤씨앗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디딤씨앗통장이란?
2.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5. 관련서식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 디딤씨앗 정보조회 매뉴얼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정부가 느끼고 매년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디딤씨앗통장의 주요연혁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 원 달성
-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원 달성
-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 원 달성
-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원 달성
-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원→5만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1:2로 확대 지원(월 최대 5만 원→10만 원)
- 2024년 : 0세~17세로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원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아동과 국가가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월 1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지금까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 개편되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①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참고
- 기존 이미 가입된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가 희망할 경우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외 입양 시에는 중도해지됩니다.
- 입양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최대 금액
- 아동이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아동 저축 가능 금액
- 월 1,000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 (정부 지원금은 최대 월 10만 원)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적립금 사용 방법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② 시설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 지정
③ 가정위탁보호아동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구청담당자에게 송부
구비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 구청 비치)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중도 해지(환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동적립금은 지급하지만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5. 관련 서식
오늘은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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