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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통장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혜택

by 지식의쓰나미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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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세제 및 청약 기회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통장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혜택
2. 시행일
3.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4.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5.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1. 주택청약통장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혜택

 

1.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청약저축 금리의 인상입니다.

기존의 금리는 2.8%였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약 2,500만 명의 가입자들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리 인상은 청약저축의 매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금리 인상은 매우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에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 금리도 소폭 상향됩니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 (버팀목) 1.5~2.9% → 1.7~3.3%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의 금리는 다행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뀐 대출금리 인상폭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 혜택 대폭강화

 

2. 청약 기회 확대
이번 정책 변화는 청약 기회도 확대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부부가 함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세제 혜택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연간 납입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청약저축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저축을 통한 주택 마련을 장려할 것입니다.


4.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 확대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청약을 할 때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저축을 장려하고, 미래의 주택 마련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민영주택 가점제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는 세대주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쪽이 우선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주택기금과).hwp
0.54MB
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 개선안

 

2. 시행일

 

주택청약통장 청약저축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 대출금리 조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시행 예정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출금리 조정 - 2024년 8월 16일 시행
  • 청약저축 금리 인상 - 2024년 9월 중 시행
  •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 - 2024년 9월 중 시행
  • 세제 혜택 강화 - 2025년 1월 1일 시행

 

청약저축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보 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

만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65 2.75 2.85 2.90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3.00 3.10 3.20 3.25
6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3.35 3.45 3.55 3.60
8.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3.70 3.80 3.90 3.95

 

※우대금리(단위 :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5%

①(중복불가) ②(중복가능) ③(중복가능)
한부모
가정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
청약저축 가입 유자녀 가구 신규 분양 전자 계약 원금
중도상환
소액 대출
0.5 0.2 0.3~0.5 0.3~0.7 0.1 0.1 0.2 0.1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단위 : %)

만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35 2.45 2.55 2.60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2.70 2.80 2.90 2.95
6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3.05 3.15 3.25 3.30
8.5천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3.40 3.50 3.60 3.65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가입 유자녀 가구 신규 분양 전자 계약 원금
중도상환
소액 대출
0.3~0.5 0.3~0.7 0.1 0.1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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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30 2.40 2.50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2.50 2.60 2.70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80 2.90 3.00
7.5천만원 이하 2.70 2.80 2.90 3.10 3.20 3.30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②(중복가능) ③(중복가능)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 등 전자계약 유자녀 가구 소액대출
1.0 0.2 0.1 0.3~0.7 0.2

 

 

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1.70 1.80 1.90 2.00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2.00 2.10 2.20 2.30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2.40 2.50 2.60 2.70
7.5천만원 이하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전자계약 유자녀 가구 소액대출
0.1 0.3~0.7 0.2

 

 

3. 청년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1.50) 2.00 (1.70)
4천만원 이하 2.10 (1.80) 2.30 (2.00)
6천만원 이하 2.40 (2.10) 2.70 (2.40)
7.5천만원 이하 2.70 (2.40) 3.10 (2.80)

* 괄호 안은 만 25세 미만 청년 대상 적용 금리

 

※우대금리(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②(중복가능) ③(중복가능)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 등 전자계약 유자녀 가구 중소기업 소액대출
1.0 0.2 0.1 0.3~0.7 0.3 0.2

 

 

5.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1.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함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➊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➋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 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2.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은?


☐ ’ 24.1.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 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 ‘22~’ 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4~’ 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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