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혜택을 제공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2. 지원 대상 및 금액
3. 신청 방법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목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중소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23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구분 | 23년 | 24년 | |
지원대상 |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 4개월 이상 실업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청년 제외 | 대학(원) 졸업자는 지원대상 포함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제외) |
||
신규 |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 ||
지원 한도 | 30명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 |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 |
|
협약 방법 | 우편 원본 제출 | 참여신청 승인처리로 협약 갈음(별도 우편제출없음) |
2.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병역 이행을 한 경우 그 기간만큼 나이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특별 지원 대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② 기업
정규직 청년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특정 업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및 조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명의 청년 채용 시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어 채용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
- 2년 근속 시 추가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총 1,200만 원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
2.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신청: 기업은 워크넷(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채용 및 고용 유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장려금 신청: 고용 유지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장려금 지급: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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