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식용 문제는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그 논란이 어떻게 종식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식용종식법이란?
2.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3. 개식용종식법 도입 이유
4.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
5. 과태료 부과기준
1. 개식용종식법이란?
1. 개식용종식법이란?
개식용종식법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개를 식용으로 사육, 판매,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개식용 문화가 일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여름철 복날에는 보신탕 등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된 이 법의 풀네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약칭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2.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1.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개식용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식용종식법은 단순히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여러 측면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금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개를 기르는 목적이 반려동물로 한정되며,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이 조항은 개 사육 농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른 생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개 도축 및 판매 금지
법안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도축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개를 도축하여 시장에 공급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개고기 판매업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3)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은 개식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축,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개식용종식법의 시행 절차
①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법 제6조에 따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은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를 포함합니다.
②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8조에 따라 개식용종식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법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③ 전·폐업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재정적 지원, 시설 철거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처벌 규정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육 및 유통, 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개식용종식법 도입 이유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개식용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으며, 개식용종식법 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2) 국제적 압력과 이미지 개선
한국의 개식용 문화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서구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이에 대한 비판과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을 해소하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3) 사회적 합의
오랜 시간 동안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통과 문화의 존중을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 권리와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식용 문화를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
3년간의 유예기간: 이유와 기대 효과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시점은 2027년 2월 7일입니다.
이 3년간의 유예기간은 왜 설정되었을까요?
그 이유와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 사육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전환 지원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개 사육 농가가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개식용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이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가들이 새로운 생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 최소화
개식용종식법은 일부 사회 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사회 전반에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개식용 금지의 필요성과 법 시행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3)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 정비
개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 사육 농가의 폐업 및 전환 지원,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로서의 개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5. 과태료 부과기준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개별기준 |
||||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150 | 200 | 300 |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120 | 150 | 200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100 | 130 | 150 |
라.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90 | 120 | 150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1호 |
40 | 60 | 80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2호 |
50 | 80 | 100 |
오늘은 개식용종식법이란? (개 식용 금지법 본격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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