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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존엄사]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by 지식의쓰나미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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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 나오는 손지창, 오연수 부부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나왔었죠.

연명의료결정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쉽게 말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하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존엄사와 구별되지만 비슷합니다.

오늘은 존엄사로도 불리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연명의료결정법
2. 어디서 등록 가능한가요?
  - 등록비용
3.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4. 가족이 열람할 수 있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수 있나요?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면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없나요?
  -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서 연명의료결정으로 큰 울림을 준 손지창, 오연수 부부

방송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노부모의 임종 앞에 자식들이 다투고 싸워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줬는데요.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등록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미리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즉, 죽음에 처한 환자가 되었을 때 불필요한 생명 연장 의료를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유언장처럼 문서로 남겨놓는 겁니다.

흔히들 짧게 줄여 존엄사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항목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를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제18627호)(20220322).pdf
0.14MB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시술인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며, 그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발단 - 보라매병원 사건>

1998년 머리 충격으로 인한 경막 외 출혈상으로 응급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치료비 부담과 환자가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왔다면서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절차에 협조하였습니다. 얼마 후 환자는 사망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가족은 의료진과 가족을 고발했습니다. 그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부당한 퇴원 조치에 응했고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 장치는, 한번 달면,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어도 뗄 수 없는 장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첫 사례 - 김할머니 사건>

한편 2008년에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의 김할머니는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었으며, 이는 자녀들의 증언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생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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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디서 등록 가능한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작성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 국립암센터 및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www.LST.go.kr

 

 

예시로 서울 강남구를 조회해 보니 총 5곳이 검색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쉽게 검색이 가능해서 편리하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입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②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③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④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4. 가족이 열람할 수 있나요?

 

본인 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열람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암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록열람신청서 작성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환자가 거부 시 열람 불가

그런데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열람 신청서

 

 

 5. 자주 묻는 질문

 

▶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호스피스란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면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했다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손지창, 오연수 부부는 자신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는 게 아니냐고 담당관에게 물어보았는데 요즘은 20~30대 젊은 층도 많이 신청하러 온다는 답변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가까운 곳을 알아두고 지나는 길에 신청해 놔야겠습니다.

 

오늘은 존엄사로 불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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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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