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유산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지혜와 가치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유산이 즉시 보호받고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년 미만의 비교적 새로운 문화유산의 경우, 그 중요성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해 보존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예비문화유산제도입니다.
오늘은 예비문화유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예비문화유산 제도란?
2. 예비문화유산 기준
3. ‘예비문화유산’ 관련 근현대문화유산법 주요 내용
1. 예비문화유산 제도란?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예비문화유산제도의 개념
예비문화유산제도는 50년 미만의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에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미리 선정하고, 이를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호는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재 등록 기준은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유산에만 적용되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2024년 9월부터 시행되며, 50년 미만의 문화유산 중 현대인의 삶과 문화를 대표하며 미래에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특별히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이를 통해 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문화적 자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과정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된 유산은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유산은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년이 경과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이 제도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예비문화유산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도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사용된 굴렁쇠나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신었던 스케이트 등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예비문화유산의 범위와 사례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유산을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유물뿐만 아니라, 현대의 문화와 예술,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유산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 현대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사와 관련이 깊은 유산들도 예비문화유산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경북 의성의 성광 성냥공업사에서 제작된 자동 성냥 제조기나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된 기아 T-2000 삼륜 화물차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며,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2. 예비문화유산 기준
1.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연구
①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문화유산 중 각 분야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상징적,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 목록화 조사를 통하여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고자 함.
②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현황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예비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2. 예비문화유산 기준
① 조사 항목
▪ 유물 명세
- 소재정보 : 소장처(소재지), 소유자‧관리자(성명, 주소 등)
- 유물개요 : 분야, 종별(유형), 명칭(유물명), 수량(단위 포함), 제작사, 제작연도, 용도, 재질
(재료), 구조, 형식, 규격(가로, 세로, 높이, 직경) 및 형태 등
- 유물설명 : 유물의 상태, 주요 연혁․이력 및 특징 등 해설, 소장 경위, 인물․유물․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한 이야깃거리 발굴 등
▪ 유물 사진 : 유물별 디지털 사진 2컷 이상 수록
② 예비문화유산 목록화 기준
▪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 문화유산 중 등록문화유산 등록 기준에 준하여 목록화
- 1호~4호의 중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서 5호를 충족할 것
1. 역사적 가치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2.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ㆍ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3. 예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4. 지역적 가치
지역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
5.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3. ‘예비문화유산’ 관련 근현대문화유산법 주요 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
제2조(정의)
ㅇ“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ㅇ예비문화유산 선정 기준 제시,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절차 제시),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 발급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ㅇ소유자의 예비문화유산 보호 노력 의무,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 지원, 실태조사 실시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ㅇ국가와 지자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적극적 홍보 실시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ㅇ예비문화유산 선정의 취소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규정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ㅇ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관리단체의 선정·변경 및 관리 위탁 요청 할 수 있는 규정
제49조(준용 규정)
ㅇ예비문화유산의 선정·선정취소의 고시·통지 및 효력 발생
오늘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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