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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목차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세사기 피해자 궁금증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① 공공임대주택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합니다.
② 임대료 지원
경매차익(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피해자 선택권 확대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제공
피해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LH가 피해자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전세계약 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직,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① 보증금 범위 확대
피해자 인정 기준이 보증금 7억 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다양한 피해 유형 포함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 등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 유형도 LH가 매입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 일정 및 추가 계획
시행 일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들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①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전세사기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기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나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②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
사기 행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개사 자격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역시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5. 전세사기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① 임대 정보 투명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담보 설정 여부,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을 공공 포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특정 임대인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차인들이 계약 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초보 임차인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사기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팁 등을 교육 자료나 홍보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궁금증
Q. 특별법 개정안으로 무상거주 혜택은 좋은데 꼭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 주택에서 10년이나 거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의사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종결되면 즉시 퇴거하실 수도 있으며, 퇴거 시점의 경매 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다가구, 불법 건축물도 LH에서 매입해 주나요?
A.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이미 경매가 완료된 경우 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였지만 LH에서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해 드리고 추가로 10년간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국회 통과) 핵심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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