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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by 지식의쓰나미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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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0년만에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조치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3. 정부24 발급방법 및 진위확인 방법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이제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1.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먼저 인감증명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신청 등에서 본인의 도장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법적 효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인감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식 문서죠.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금융 거래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인감이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며, 특히 중요한 법적 서류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며, 이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사용처 발급 건수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합계 2,984만통

 

한해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번 인감증명서 발급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료로 온라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편리성을 증대하고 비용절감을 이끌려고 정부가 개정을 하게 되었스빈다.

앞서 말한 법원과 금융기관을 뺀 면허 신청이라던가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한다면 무료로 집에서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더 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가장 큰 변화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나 일부 행정 처리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전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더라도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주요 개정사항


(2)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유지
다만, 정부24에서 발급시에는 무료이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여전히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더 큰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분쟁이나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발급 절차와 비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보안 강화 조치
비대면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비대면 발급 과정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발급
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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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24 발급 방법 및 진위확인 방법

 

정부24 발급 방법 및 진위확인 방법

 

발급절차

① 정부24 접속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을 안내

•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사실 통보

 

 

진위확인 방법

▪ (문서확인번호)

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 접속

②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3단분할 바코드)

①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 설치

② 인감증명서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오늘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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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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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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