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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시행, 과태료 등 주요 변경사항

by 지식의쓰나미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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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보다 더 넓히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된 만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차
1. 2024년 8월 17일 금연구역 확대
2. 2024년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1. 2024년 8월 17일 금연구역 확대

 

1. 금연구역 확대

2024년 8월 17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아동 및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존 10m까지만 금연구역
● 변경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확대의 배경과 목적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 천식, 폐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장 질환과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이러한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각 시·군·구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으며 1년 동안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 금연구역 경계 거리

일반적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금연구역의 경계가 되는 ‘30미터’는 성인의 평균 보폭인 8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약 40걸음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성인이 40걸음 이상 이동해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 흡연 과태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횟수와 무관하게 10만 원을 부과함
-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금연구역 내 흡연 신고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각 시·군·구청의 금연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잘 모르겠다면 지역번호 + 120번을 눌러 다산 콜센터에 보건행정과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흡연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금연 지도원 활용

일부 지역에서는 금연 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고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금연구역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스마트폰 앱

일부 지역에서는 금연구역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금연구역+지정관리+업무지침(배포용).pdf
16.53MB

 

 

2. 2024년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 2024년 개정사유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
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신설
(23.8.16. 공포, ’24.8.17.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법령
개정
- 건물 1층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전체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
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층, 지하 및 바로
위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
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건물 1층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부분
면적 사용
∙ (실외) 사용 면적(사용 호실) 중 건물 외
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주
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층, 지하 및 바로
위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다만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해당층 사용
부분과 주출입구를 달리하고 내부벽면이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사용호 주출입구
이용범위로 한정
- 해당 층의 전체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
부터 사방 3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층, 상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
베이터 등 공용시설

법령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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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2년 2024년 개정사유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건물 2층 이상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해당 층 전체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사용 층의 전체 외벽 경계
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와 해당 건물
1층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
(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내 해당층, 상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건물 2층 이상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부분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사용 층의 사용 면적(사용
호실)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와 해당
건물 1층의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
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내 해당층, 상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해당 층 부분 면적 사용 ∙ (실외) 사용 면적(사용호실)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 (비상구 등)로부터 3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내 해당 층, 상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및 엘리 베이터 등 공용시설 ∙ 다만,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해당층 사용 부분과 주출입구를 달리하고 내부 벽면이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사용호 주출입구 이용범위로 한정
법령
해석
변경
• <신규>
- 10미터 이상 50미터까지 공간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이 그대로 유지됨.
다만, 이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조례에
따른 흡연 과태료가 부과됨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확인 방법 수록
- 30미터 이상 50미터까지 공간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이 그대로 유지됨.
다만, 이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조례에
따른 흡연 과태료가 부과됨

 

구분 2022년 2024년 개정사유
금연구역 지도・점 검 • <신규> • 공문 시행 사항 반영(건강증진과-4383,
2022.11.24.)으로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 추가
개인
정보
보호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 시정명령은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가능하나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시에는 담당공무원
동행 필요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승인받은 경우,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위반시설 대상 ‘금연
구역 지정의무 위반 등(시정명령)’ 확인서
수령 가능
-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승인받은 경우,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금연구역 위반(흡연자)’
확인서 수령 가능
업무
혼선
방지
금연구역
법령
해설집
• 어린이놀이시설(제12호)
- ‘부지를 포함한 모든구역’
• 어린이놀이시설(제12호)
- ‘어린이 놀이시설 경계선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A.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듦(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설치가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식당, 카페 등이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 불법 도로
점용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봐야 함
Q.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A. 편의점이 법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
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오늘은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시행, 과태료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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