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4일부터 새로운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24.8.14.부터 시행됩니다.
1.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 금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권 신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3.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신설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24.8.14.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
24.7.4.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13개 관계기관과 준비상황 등 합동점검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추진
2. 자동차사고 유형별 보험사기 종류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법까지 만들어진걸까요?
①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
-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림
-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함
②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신고를 회피)
- 혐의자의 차량에는 여러 명이 동승
③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역주행차량이 정상주행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킴
- 실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하여 강하게 충격
- 심야에 다수가 탑승해 있고 사고현장에서 바람잡이가 있음
- 경미한 물적 사고임에도 병원치료 등을 요구
④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사고현장에서 중앙선침범을 근거로 과실을 100% 인정하도록 유도)
- 피해차량에 다수인원이 탑승
⑤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⑥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⑦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⑧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⑨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⑩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법개정 주요 내용]
①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②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③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④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⑤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1. 고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제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 상습범 : 운전면허 취소
- 일반 보험사기 : 운전면허 벌점 100점 (정지 100일)
2. 보험사기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강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보험료 반환이나 면제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금융위원회의 권한 강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여,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피해 사실 및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가 법정화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피해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 수사기관의 역할 강화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등의 행위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강화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소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보다 건강한 보험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자동차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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