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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및 지급일, 신청방법

by 지식의쓰나미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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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141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충해주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때 그 소득을 바탕으로 지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소득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나 자영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매년 조정되지만, 대체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며, 연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신청자는 신청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토지,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와 정기 신청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또는 종교인이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그 해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대상: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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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9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받고, 다음 정기 지급 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근로장려금을 전화로 정기신청 하시려면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거신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받으신 문자메세지나 신청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시고 ARS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휴대폰을 통해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곧바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별다른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대리

신청대리는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도 있는데요.

매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불편하신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되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6.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산정기준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및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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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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