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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by 지식의쓰나미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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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음을 발표하고 2024년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돌려주는 지급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
2.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3.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절차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며,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한줄 요약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의료비는 개인이나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고액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큰 금액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연간 소득에 따라 1부터 7까지의 소득구간으로 나뉩니다.

각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며,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2011,580 100.0 26,278 100.0
1 1분위(87/134만원) 621,203 30.9 6,992 26.6
2 23분위(108/168만원) 814,072 40.5 8,313 31.6
3 45분위(162/227만원) 333,289 16.6 4,594 17.5
  15분위 1768,564 88.0 19,899 75.7
4 67분위(303만원/375만원) 141,793 7.0 3,281 12.5
5 8분위(414만원/538만원) 43,614 2.1 1,193 4.5
6 9분위(497만원/646만원) 4430 2.0 1,197 4.6
7 10분위(780만원/1,014만원) 17,179 0.9 705 2.7

 

 

올해 9월 2일부터 지급하는 환급금은 2023년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중에서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죠.

2023년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입니다.

2024년은 최고상한액이 1,050만 원으로 증가하였죠.

아래에서 23년도와 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023년도 금액본인부담상한제 소개

 

2.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액: 808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 1,050만 원
  • 일반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은 7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7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7 6개월간 200만 원
20091 연간 200(하위 50%) 300(중위 30%) 400(상위 20%)
2014 120 150 200 250 300 400 500
2015 121 151 202 253 303 405 506
2016 121 152 203 254 305 407 509
2017 122 153 205 256 308 411 514
2018 80 100 150 260 313 418 5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 155 208
2019 81 101 152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 157 211
2020 81 101 152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 81 101 152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022 83 103 155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023 87만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원 78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원 1,014만 원
2024년 87만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원 8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원 1,050만 원

 

3.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확인하여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4년에는 9월 2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 의료비 확인

공단은 국민들이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환급 대상자 선정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③ 안내문 발송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금액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환급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환급 신청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⑤ 환급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은 환급금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대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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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온라인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③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또는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루트를 통해 진입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환급금 조회 결과

 

④ 초과금 조회 및 신청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공단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모바일 앱 조회 및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바일 앱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을 설치합니다.

② 로그인

앱을 실행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제공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 앱모바일 건강보험 앱 환급금 신청

 

③ 환급금 검색

앱 내 메뉴에서 '환급금'을 검색합니다.


④ 초과금 조회 및 신청

초과된 금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지사 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의료비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시합니다.

④ 환급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대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4. 유선신청

전화 1577-1000번으로 유선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된 안내서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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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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