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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대선토론에 출연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by 지식의쓰나미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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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선토론에 출연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이 4명의 후보만 텔레비전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걸까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총 14명인데 말이죠.
나머지 10명은 왜 TV에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TV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한 후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대선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정당별 의석수

이 조건에 따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①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172석 합격

②직전 대선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 41.08% 합격

③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 35%~40%대 합격

 

<윤석열 후보>

①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 국민의힘 106석 합격

②직전 대선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 24.03% 합격

③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 40%대 합격

<심상정 후보>

①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 정의당 6석 합격

②직전 대선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 6.17% 합격

③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 3%대 불합격

 

<안철수 후보>

①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 국민의당 3불합격

②직전 대선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 21.41% 합격

③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 7~15%대 합격

 

 

19대 대선 특표율

 

 

그럼 기호 6번 허경영 후보는 왜 TV에 못나오는 걸까요?

허경영 후보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그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원외(院外) 정당이고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도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허경영 후보가 대선 TV토론회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선 TV토론회 참여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모든 여론조사가 아닌 주요 여론조사에서 평균 5%를 넘어야 선관위 초청 TV토론회 참여 자격 부여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선 TV 토론 초청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언론 기관’에서 의뢰해 선거 기간 개시일(2월 15일) 전 한 달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의 평균이 5%를 넘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지칭하는 ‘언론 기관’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법인 등에 국한됩니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나 보도전문채널, 전국 일간지 등에서 의뢰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를 포함시킨 사례가 없습니다다.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5%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이긴 했으나, 해당 여론조사는 선관위에서 규정하는 ‘언론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허경영 후보가 1월 중순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까지 한 달 동안 시행되는 지상파 방송사 및 보도전문채널, 전국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와 함께 선관위 초청 TV 토론이 가능하다”며 “단, 해당 언론 기관에서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대상에 누구를 포함하고 제외하는 것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은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언론 측의 자율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허경영 후보의 선관위 초청 TV 토론회 참여 여부는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 기관이나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대상에 허경영 후보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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