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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by 지식의쓰나미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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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법(법률 제18488) 및 같은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신설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방법 및 보고서 제출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화장품법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2022.1.21. 2.11.)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

화장품법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2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화장품법5조제4항 및이 고시는 화장품법5조제5,”으로, “따라따른으로, “수입실적 및수입실적,”으로, “사용된“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으로 한다.

2조제2항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1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2으로, “목록(이하 원료목록이라 한다)”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2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으로 하며,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4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5으로 한다.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화장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생산실적 및생산실적,”으로, “화장품 원료목록“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화장품법 제5조제5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화장품법 제5조제5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화장품법 제5조제5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 (2조제3항 관련)

 

1.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7호서식)

연도 해당연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상호
신고번호 신고필증에 기재된 번호
신고년월일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년월일
소재지 신고필증에 기재된 주소
보고 담당자 원료목록을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원료목록 보고실적 [별지 제8호서식]
회사명
대표자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요령(별지 제8호서식)

연도 해당연도
일련번호
맞춤화장품
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상호
맞춤화장품
판매업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상호
원료성분명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성분명 기재, 표준성분명으로 작성(권고사항)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함)
유형표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화장품 유형의 해당 목과 항을 기재한다.

(: 영유아용 샴푸1)
제품명 판매내역서의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 상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
용도 수출용에 한해 EXP로 기재

 

 

 

[별지 제7호서식]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년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번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신고년월일
소재지
보고 담당자 성명
전화
Fax
전자우편
원료목록 보고실적                                          [별지 제8호서식]
화장품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년도

 

일련번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원료성분명 유형표시 제품명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용도














2. (현행과 같음)
































































































































297×210[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화장품법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5조제5, ------------------------ 따른 -------------------------- 수입실적, -------------------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5조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
2(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생 략) 2(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현행과 같음)
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1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이하 원료목록이라 한다)을 보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유통ㆍ판매 전에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2----------------------------------- 목록--------------------------------------------------------------------------------------------------------------------------------------------------------.
<신 설>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2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관련단체의 장은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4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5----------------------------------------------------------------------------------------------------------------------.
3(보고서 제출기관) 2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보고서 제출기관) ---------- 화장품--------------------------------------------------------------------------------.
1.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 ()대한화장품협회 1. 생산실적, ---------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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