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법」(법률 제1848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신설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방법 및 보고서 제출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2.1.21. ~ 2.11.)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장품법」제5조제4항 및”을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수입실적 및”을 “수입실적,”으로, “사용된”을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목록(이하 “원료목록”이라 한다)”을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제5항”으로 한다.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을 “화장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생산실적 및”을 “생산실적,”으로, “화장품 원료목록”을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화장품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화장품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화장품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 (제2조제3항 관련)
1.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7호서식)
연도 | 해당연도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 신고필증에 기재된 상호 |
신고번호 | 신고필증에 기재된 번호 |
신고년월일 |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년월일 |
소재지 | 신고필증에 기재된 주소 |
보고 담당자 | 원료목록을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
원료목록 보고실적 | [별지 제8호서식] |
회사명 | |
대표자 |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요령(별지 제8호서식)
연도 | 해당연도 |
일련번호 | |
맞춤화장품 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상호 |
맞춤화장품 판매업소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상호 |
원료성분명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성분명 기재, 표준성분명으로 작성(권고사항)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함) |
유형표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1. 화장품 유형의 해당 목과 항을 기재한다. (예: 영유아용 샴푸→ 가1) |
제품명 | 판매내역서의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 상호 |
화장품제조업자 |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 |
용도 | 수출용에 한해 EXP로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년도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신고번호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 신고년월일 | |||||
소재지 | ||||||
보고 담당자 | 성명 | 전화 | ||||
Fax | 전자우편 | |||||
원료목록 보고실적 | [별지 제8호서식] | |||||
화장품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
년도 |
일련번호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 원료성분명 | 유형표시 | 제품명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제조업자 | 용도 |
2. (현행과 같음) | ||||||||
297㎜×210㎜[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화장품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 따른 -------------------------- 수입실적, -------------------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 |
제2조(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① (생 략) | 제2조(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이하 “원료목록”이라 한다)을 보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유통ㆍ판매 전에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목록--------------------------------------------------------------------------------------------------------------------------------------------------------. |
<신 설> |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④ ------------------------- 제2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항-------------------------------------------------------------.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⑤ 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제4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⑥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제5항----------------------------------------------------------------------------------------------------------------------. |
제3조(보고서 제출기관) 제2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보고서 제출기관) ---------- 화장품--------------------------------------------------------------------------------. |
1.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 (사)대한화장품협회 | 1. 생산실적, ---------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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