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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절세 꿀팁

by 지식의쓰나미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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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에서 더 알뜰하게 공제받는 방법과 2024년에 달라진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 일정도 함께 알아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
1. 2024 연말정산 기간
2. 2024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
3. 절세 꿀팁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 동영상 설명

 

 

 1. 2024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2023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 예정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1월 14일까지 : 근로자 명단 등록
1월 20일부터 : 자료 내려 받아 연말정산
3월 11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사업자용).pdf
2.49MB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월 19일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4월까지 : 환급금 수령

 

2023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근로자용).pdf
5.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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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이 혜택들을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pdf
1.59MB

 

 

 

1.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 → 80% 상향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이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30% → 40%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 50% 상향

 

2.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3.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4.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5. 교육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6.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 원까지 15% 공제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3. 절세 꿀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 중에서 절세 꿀팁입니다.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위 신청하기 페이지는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연히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합니다.

 

2.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3.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첫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방법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명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가 두 명 모두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간단한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 이용방법, 문의사항 연락처 등을 안내하며 자료제공 동의하기와 절세안내보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지금까지 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마쳐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각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를 기초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부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항만 계산하여 제공하고 총 급여등 중요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좌측하단의 Step1 자료 제공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배우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동의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배우자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세액을 비교하는데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보제공동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에서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자료제공절차 동의를 완료하고 난 뒤 맞벌이 절세안내보기를 클릭합니다.

배우자가 정보제공동의를 했어도 배우자의 정보를 세액계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정보 제공동의한 배우자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부부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가 조회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표시되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공제신고서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남으로 이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 동영상 설명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쉬운 동영상 설명입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후에 조회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간소화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 도움정보에 공제항목별 상세설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의 도움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그래프에는 공제항목별 한도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정세액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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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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