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가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기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계속 지급됩니다.
즉, 아동수당 10만원 외에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① 지원대상
ㄱ. 연령 요건
부모급여 적용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받게 됩니다.
즉,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② 지원금액(2024년 인상금액 비교)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받게 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영유아보육료 | |
만 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 |
만 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부모급여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① 지급 금액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② 지급방식
현금 지급 (계좌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③ 지급일
매월 25일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①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②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 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즉,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월 중 입소, 퇴소하는 경우 보육료는 일할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의 차액을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수기로 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해 줍니다.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① 지급금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②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부모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신청 (출생신고 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필요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즉, 늦게 신청할수록 매달 지원금을 못 받고 사라지니 60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신청 (3가지 서비스 모두 변경신청 가능)
현금,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만 2세 이후 등 세부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자격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이 됩니다.
3.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오늘은 2024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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