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해마다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새롭게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기준을 변경한것인데요.
폭염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 변경
- 대기온도 기준에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
2.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1.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 변경
우리나라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폭염특보를 발표하고 있죠.
구분 | 기준 |
폭염주의보 | 폭염주의보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 |
폭염경보 | 폭염경보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 |
정부는 올해부터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여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기온에 습도, 바람의 영향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 5월~9월과 겨울철 10월~4월까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산출 공식
체감온도 = -0.2442 + 0.55399 Tw + 0.45535 Ta – 0.0022 Tw2 + 0.00278 TwTa + 3.0(기존 3.5)
* Tw = TaATAN [0.151977(RH+8.313659) 1/2] + ATAN(Ta+RH) - ATAN(RH-1.67633) + 0.00391838 RH3/2 ATAN(0.023101 RH) - 4.686035
** Ta : 기온(°C), Tw : 습구온도(Stull의 추정식** 이용), RH : 상대습도(%
① 체감온도 기준 변경
- 기존에는 대기온도 30도 이상을 폭염으로 보고 대책을 시행했음
-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폭염 조치' 단계별 대응을 권고
② 단계별 조치사항
-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관심' 단계부터 조치 실시
-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누어 대응 강화
- 휴식시간 확대, 작업중지 권고 등 단계별 구체적인 조치사항 제시
③ 체감온도 활용 이유
- 체감온도는 기온, 습도, 복사열,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실제 인체가 느끼는 더위를 잘 반영
이렇게 체감온도 기준을 도입하여 실제 작업환경을 고려한 폭염 대책을 마련,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는 폭염 알리미 스티커를 도입하여 안전을 꾀하고 있는데 아래 사진은 건설노동자 안전모에 붙이는 폭염 알리미 스티커입니다.
안전모에 붙여놓으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면서 경고를 알려주므로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자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바로 수분섭취와 함께 그늘에서 꼭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2.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사업장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폭염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체감온도는 기상청 날씨 알리미 어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관심' 단계의 폭염 조치가 권고됩니다.
체감온도가 더 높아지면 단계별로 대응이 강화됩니다.
① 관심 단계 (체감온도 31도 이상)
-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전달
- 물, 그늘, 휴식 제공
- 매 시간 10분 이상 휴식 제공
-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 권고
② 주의 단계 (체감온도 33도 이상)
- 매 시간 10분 휴식 제공
- 오후 2~5시 옥외작업 단축
③ 경고 단계 (체감온도 35도 이상)
- 매 시간 15분 휴식 제공
- 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④ 위험 단계 (체감온도 38도 이상)
- 매 시간 15분 휴식 제공(경고단계와 동일)
- 오후 2~5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이처럼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휴식시간 확대, 옥외작업 제한 등 노동자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오늘은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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