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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바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지식의쓰나미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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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맞벌이 가정의 증가, 육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바뀐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란?
2.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정부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아이 돌봄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 부모/아동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보호자인 부모들의 일과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아이의 복지증진이 우선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법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90호, 2023. 6. 30., 일부개정]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정부 지원 대상 조건

  •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 부모/아동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부모 입원, 취업준비, 군복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후 부모 모두 12개월 이하 육아휴직 시
  • 부모 중 1인이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아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자녀양육에 관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①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②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④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2.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정부지원 금액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시간당 비용일 겁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시간당 얼마로 책정된 게 아니고 자신의 소득기준과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형별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소득기준

 

 

2024년 정부지원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원됩니다.

 

  • '가'형(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영아종일제 100%, 시간제 92% 지원
  • '나'형(다자녀가정 등): 영아종일제 80%, 시간제 72% 지원
  • '다'형(일반가정): 영아종일제 55%, 시간제 47% 지원
  • '라'형(정부미지원): 전액 본인부담

 

2024년 서비스 유형과 비용

서비스 비용은 일반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과 동일하지만 정부지원금은 다릅니다.

정부지원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3가지 적용대상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1 유형 : 일반가정
  • 적용대상 2 유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적용대상 3 유형 : 청소년부모,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0~1세 자녀 가구

 

여성가족부고시제2023-55호(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pdf
0.13MB

 

 

 

모든 금액은 시간당 비용을 말합니다.

정부지원금 적용기간은 2024.1.1 ~ 2024.12.31일까지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11,630원/시간
  • 종합형: 15,110원/시간

ⓐ 기본형 비용과 정부지원 금액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종합형 비용과 정부지원 금액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월~금 07시~20시: 11,630원/시간
  • 월~금 20시~07시(심야): 14,540원/시간
  • 토요일: 14,540원/시간
  • 일요일/공휴일: 17,450원/시간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③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13,950원/시간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1,858원  2,092원 10,463원 3,4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④ 기관연계 서비스

  • 18,600원/시간

 

⑤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⑥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 1시간 이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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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 가형을 제외하고는 일반가정과 모두 동일합니다.

가형만 정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비용과 정부지원 금액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467원 1,163원 9,304원 2,32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종합형 비용과 정부지원 금액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467원 1,163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③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2,555원  1,395원 11,160원 2,79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1,163원 10,467원 4,643원 12,555원 1,39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5,110원 6,975원 6,975원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에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웹사이트(http://www.idolbom.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전화 신청

  • 아이돌봄 콜센터(1577-2514)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


3.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4.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기간 활용

  •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기간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 신청서, 가구원 증빙서류, 소득 증빙서류, 고용(취업) 증빙서류 등


신청 내용에 대한 자격 기준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따라서 온라인, 전화,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판정 기간을 활용하면 정부지원금 변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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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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