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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가구 공유주택 특장점

by 지식의쓰나미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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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인가구 공유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좋은 주거 위치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여가와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1인 가구 공유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1인가구 공유주택이 무엇이고 과연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인가구수 증가
2. 1인가구 공유주택 특장점

 

 1. 1인가구수 증가

 

서울은 1인 가구가 무려 15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37%를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직장인이 몰리는 도시라서 그런 듯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1인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본격화하여 공급에 나섰는데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9월에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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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집이 생활과 휴식을 넘어 여가, 문화, 업무, 소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 추진됩니다.

 

 

 2. 1인가구 공유주택 특장점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주방, 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주변 원룸시세보다 30~50% 저렴

먼저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는데 '주거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역세권 인프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합니다.

  •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 간선도로변(50m 이내)
  •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위 3가지 모두를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3. 전세사기 방지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4. 장기 거주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뤄나가는 주거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5. 쾌적한 주거공간

쾌적한 ‘주거공간’도 제공하는데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줍니다.

또한 층간, 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합니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일 계획입니다.

 

 

6. 다양한 공유공간

‘공유 공간’은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 작은 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이렇게 공유공간은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됩니다.

아울러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이상)보다 50% 상향,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공유공간’은 900㎡ 설치됩니다. 

 

공유공간은 사용한 만큼만 부과

예를 들어 주차장 사용료와 게임존, 실내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 일부 특화된 공간을 운영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늘은 1인가구 공유주택 특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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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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