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5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시민재해'가 뭔가요?
2. 중대시민재해는 누가 언제?
3. 사업주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4.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시민재해'가 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가 뭐고 어떻게, 왜 처벌하는 걸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아래 ①번의 원인으로 ②번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 설계상 결함
- 제조상 결함
- 관리상 결함
②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는 누가 언제?
①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와 범위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있습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경영책임자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②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개인사업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3. 사업주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주는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취급하는 원료, 제조물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감소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업무를 부여하고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별표 5는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안전 보건 관계 법령 | |||||||
1 | 산업안전보건법 | 17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2 | 원자력안전법 | 18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3 | 약사법 | 1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0 | 승강기 안전관리법 | ||||
5 | 화장품법 | 21 | 위험물안전관리법 | ||||
6 | 농약관리법 | 22 | 해사안전법 | ||||
7 | 비료관리법 | 23 | 지하수법 | ||||
8 | 사료관리법 | 24 | 수도법 | ||||
9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먹는물관리법 | ||||
1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26 | 선박안전법 | ||||
11 | 의료기기법 | 2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1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8 | 전기안전관리법 | ||||
13 | 화학제품안전법 | 29 | 자동차관리법 | ||||
14 | 식품위생법 | 30 | 석면안전관리법 | ||||
15 | 화학물질관리법 | 31 | 도시가스사업법 | ||||
16 | 광산안전법 | 32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③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경영책임자등은 재해발생 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재발방지 대책 수립 표준안>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
1 | 사고개요 | 사고유형, 현황, 현장정보, 사고정보, 피해상황 | |||||
2 | 조사내용 | 조사방법, 조사활동 상황 문서점검, 현장조사 내용 | |||||
3 | 사고원인 분석 및 결론 | 시험실시(필요시), 기타 자문 등을 통한 원인분석 결과 *사고의 과학적 원인과 업무 절차상의 원인 모두 포함 |
|||||
4 | 재발방지 대책 | 자체 방지대책 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 |
|||||
5 | 향후조치 |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계획 등 |
④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명령사항 이행조치 표준안>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
1 | 명령사항 확인 |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가? | |||||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했는가? | |||||||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관련 담당자등과 공유했는가? | |||||||
2 |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 이행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마련했는가? | |||||
3 | 이행조치실시 | 이행계획에 따라 이행조치를 실시했는가? | |||||
4 |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했는가? | |||||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했는가? |
4.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후 수사를 통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영책임자와 법인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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