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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 아동학대 신고방법

by 지식의쓰나미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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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가 해당되고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 아동학대란?

 

① 아동 범위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②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 성인(보호자도 포함)

어떻게?

  •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침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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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학대 유형

 

①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 예시

  •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로 때리거나 찌르는 등 흉기 및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메담, 물에 빠트리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화학물질,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해하는 행위

 

②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 예시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 약취(略取):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

 

③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 예시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④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예시

ㄱ.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ㄴ.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 - 초등교육(6년), 중학교(3년)

 

ㄷ.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ㄹ.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에서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아동학대 신고 방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24시간 언제나 국번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심 사례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누가 신고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위협과 보복을 막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2020년 5월 개정해 아동학대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해도 됩니다.

또한, 공개 석상에서 특정인을 아동 학대 가해자로 지목하고 비난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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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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