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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안심소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심소득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1년간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인 안심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목차
1. 안심소득이란?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 어떻게 선정하나요?
1.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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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사람
가족돌봄청(소)년 5가지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부문 | 신청요건 | 제출 증빙서류 |
가족돌봄 청(소)년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장애인증명서 (해당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
|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이란?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부문 | 신청요건 | 제출 증빙서류 |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3. 참여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온라인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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