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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대면진료 받는 방법(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내용)

by 지식의쓰나미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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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비대면진료 사업 개선 내용
2. 비대면진료받는 방법
3. 기타 궁금증

 

 

 1. 비대면진료 사업 개선 내용

 

▶ 비대면진료 추진배경

비대면진료의 추진배경은 코로나19 유행 때문이었죠.

다른 질병에 걸려 병원에 방문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 사업내용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및 개정

  • 2023년 5월 30일 제정
  •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 2023년 8월 31일 개정
  • 2023년 9월 1일 개정 시행
  • 2023년 12월 6일 개정
  • 2023년 12월 15일 개정 시행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1.09MB

 

 

 

①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부터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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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일부 섬과 벽지 지역 의료취약지역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였으나 12월 15일부터 98개 시, 군, 구에 응급의료 취약지가 추가되어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범위>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대구 1 군위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1 서귀포시

 

③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가능

기존에는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중에서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였으나 12월 15일부터는 휴일, 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 비대면진료받는 방법

 

그렇다면 비대면진료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진료방법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처음 1번은 동일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과 병원급 적용대상도 다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섬, 벽지 거주자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취약시간대 ▶ 휴일, 공휴일
▶ 야간, 평일 18시~익일 09시
▶ 토요일 13시~익일09시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만 해당)
▶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2급 환자)
병원급 대면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1. 비대면진료 요청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시범의료기관이 먼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예)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 설명 후 비대면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 사전문진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해당 환자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인지 확인합니다.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증상
  • 건강상태
  • 진료 희망사항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유형(대면진료 경험자, 취약지역 거주자 등)

 

3. 비대면진료 실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대면진료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청진이 필요한 경우
  • 촉진이 필요한 경우
  • 대면 검사 필요한 경우
  •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진찰 등이 실시된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 전화 등을 활용해야 하며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합니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는 허용됩니다.

 

4. 본인부담급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처방전 발급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이 불가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발기부전 치료제 등

*사후피임약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처방제 기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6. 처방전 전송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이 가능하며, 비대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7.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 대체조제 가능 여부,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협의합니다.

 

수령 방식

  • 본인 수령
  • 대리 수령
  • 재택 수령(섬 또는 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 질환자에 한함)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합니다.

 

 3. 기타 궁금증

 

1. 병원, 약국 운영자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이란?

①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②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3. 비대면조제된 의약품의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조제 의약품의 대리수령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 가능 

 

4. 비대면진료 가능한 상세 취약지역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역.pdf
0.43MB

 

 

5.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벙금지 의약품 목록.pdf
0.60MB

 

 

오늘은 비대면진료받는 방법 및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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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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