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한 줄>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개념이라던가 지급기준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아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제외 대학이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2023.5.23(화) ~ 2023.6.22(목)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기간 : 2023.5.23(화) ~ 2023.6.29(목) 18시까지
→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니 필요.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 재학생 (1차 신청이 원칙)
- 신입생 (2학기 입학예정자)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그냥 대학생 전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①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성적기준은 바로 아래에서 학생별 확인 바람
②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23년 2학기 이후 입학생(신,편입생)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대학생에 한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성적기준은 바로 아래에서 학생별 확인 바람
③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 자체선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80/100점)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70/100점)이상 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유 | 지원대상 제외 대학 | 국가장학금 | |||
I유형 | II유형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 지원가능 | 신,편입생 지원제외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I |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 신,편입생 지원제외 |
●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
(추후 지급여부 변동가능)
대학(행정처분명) | 국가장학금 | |
I유형 | II유형 | |
동의과학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I) | 지원 가능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전주기전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I) | 지원 가능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전주기전대)’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구분 | I유형 | 다자녀(첫째,둘째) | 다자녀(셋째이상) |
기초,차상위 | 700만원 (둘째는 전액지원)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520만원 |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390만원 | 450만원 | |
5구간 | |||
6구간 | |||
7구간 | 350만원 | ||
8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소득 | 기준 중위소득 비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아래)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 등 타인 명의 신청불가)
- 본인의 정확한 학적 입력 (23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23년 2학기에 재학생으로 신청)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고 장학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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