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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2학기 )

by 지식의쓰나미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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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한 줄>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개념이라던가 지급기준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아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제외 대학이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2023.5.23(화) ~ 2023.6.22(목)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기간 : 2023.5.23(화) ~ 2023.6.29(목) 18시까지

→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니 필요.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 재학생 (1차 신청이 원칙)
  • 신입생 (2학기 입학예정자)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그냥 대학생 전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①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성적기준은 바로 아래에서 학생별 확인 바람

 

②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23년 2학기 이후 입학생(신,편입생)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대학생에 한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성적기준은 바로 아래에서 학생별 확인 바람

 

③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 자체선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80/100점)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70/100점)이상 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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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유 지원대상 제외 대학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지원가능 신,편입생 지원제외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I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신,편입생 지원제외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

(추후 지급여부 변동가능)

대학(행정처분명)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동의과학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I)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전주기전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I)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전주기전대)’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구분 I유형 다자녀(첫째,둘째) 다자녀(셋째이상)
기초,차상위 700만원 (둘째는 전액지원) 등록금 전액
1구간 520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390만원 450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350만원
8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비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6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아래)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 등 타인 명의 신청불가)
  • 본인의 정확한 학적 입력 (23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23년 2학기에 재학생으로 신청)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고 장학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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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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