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가 무엇인지부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지방세 카드납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한 줄>
벌써 6월 중순이 돌아와서 상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네요.ㅠ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2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꿀팁
● 매년 2번씩 납부하기 번거로우신 분
● 이왕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할인까지 받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처음 신청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미지는 누르시면 크게 원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산기는 6번에 있습니다.)
1. 자동차세란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 즉, 자동차를 사게 되면 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까지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13만원) | 20,000원 |
* 괄호금액은 교육세 30% 포함 금액
* 예를 들어 2,000cc 새 차를 구입하셨다면 대략 연간 2,000 X 260 = 52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
과세기간 및 납기기간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1일 | 6월16일 ~ 6월30일 |
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1일 | 12월16일 ~ 12월31일 |
→ 지금쯤 자동차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했을 겁니다.
3. 자동차세 절감 방법
① 차령에 따른 경감
- 자동차 구매 후 차령 3년 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시켜 줍니다.
- 최대 50%까지만 경감됩니다.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령 및 경감율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 | - | 5% | 10% | 15% | 20% |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
25% | 30% | 35% | 40% | 45% | 50% |
②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이고요.
1년에 2번 납부하게끔 되어있는데 매년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할인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무려 10%나 할인을 해줬습니다.
아쉽게도 23년부터는 최대 6.4%로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6.4% 할인율도 무시 못하죠.
→ 연납제도는 매년 6.4%를 챙길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이자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금리입니다.
4. 지금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시죠.
신청시기 | 할인율 |
1월 | 6.4% |
3월 | 5.3% |
6월 | 3.5% |
9월 | 1.8% |
지금 6월이니 신청하면 3.5%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5.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화면 오른쪽 맨 하단에 자동차세를 눌러 들어갑니다.
②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
현재 상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도 있고 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연납을 신청하기 위해 연납신청 신고를 눌러줍니다.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2월 자동차세(2분기)에 대한 선납입니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1분기)도 함께 확인하여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③ 차량정보검색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 개인으로 선택 후 이름을 입력합니다.
-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신고내용
- 자동차등록지 : 도/시를 선택합니다. (예) 경기도 / 수원시
- 차량번호 : 본인 차량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 00가1234
④ 자동차세 연납신청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신청자 인적사항과 차량정보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차종부터 제작년월일, 최초등록일, 배기량 등등 확인해 줍니다.
그다음 신고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당초 세액보다 7,860원 할인받게 되네요.
6월 신청이라 3.5% 할인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산을 두드려보니 7.3%나 할인이 되네요.
→ 개이득이라 좋아했는데 하반기에 경감률이 5% 반영돼서 그러네요.
환급계좌는 선택사항인데 환급받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적어줍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즉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액 납부는 2분기 선납이기 때문에 1분기 자동차세는 별도로 꼭 납부해야 합니다.
함께 납부하고 싶으시면 맨 상단 메뉴에서 나의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전체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 결제 3가지 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카드납부에 수수료가 없으므로 저는 카드납부 하였습니다.
요새는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등 간편 결제도 가능합니다.
귀찮게 카드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3번째 간편 결제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납부 완료 후에는 언제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매우 간단하죠.
그럼 배우신 것 잊어버리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러 바로 가시죠.
주의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는 카눈이나 보배드림도 있는데 위택스가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입력 후 자동계산을 받아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래 항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계산됩니다.
- 경감적용률
- 자동차세
- 교육세
- 합계
이상으로 자동차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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