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에너지캐쉬백 신청 방법 등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한 줄>
올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이 5%대 이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6~7%사이로 많이 올랐는데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라는 사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원제도가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건데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요금 감면 대상자 40만명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8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지원금액은 월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1년동안 여름과 겨울 총 2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세대의 경우 겨울 바우처 일부 금액(최대 4만5천원)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겨울 바우처로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사시면 총 149,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31,300원
겨울에 118,500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① 요금차감 사용방법은 해당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 신청 및 사용방법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②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를 해야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난뒤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면 됩니다.
- 등유,연탄,LPG :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7.1 ~ 2023.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 처음 1번만 고지서 들고 가서 신청해야함.
이후 세대원 증가, 세대원 감소, 주소 등 정보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됨.
정보변경이 있으면 신규로 다시 신청 해야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경우는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인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작년에 이미 지원받은 정보가 있는 세대는 집주소나 세대원 등이 변동없으면 자동 신청됩니다.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31일 ~ 12월 29일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대상자에 해당되겠다 싶으시면 바로 신청을 해보는겁니다.
자격여부는 신청도중에 친절하게 전산이 알아서 판단해주니깐요.
이미 지난달 말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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