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쓴이의 한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 청년들의 삶도 매우 힘듭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등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40만원이 지원되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독 후 맨 하단 바로이동을 통해 선정은 운에 맡기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그래야 확률안에 들어가죠.
그럼 빠르게 함께 보시죠.
청년월세지원이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선착순 신청이 아닌 모집형"입니다.
※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지원내용(지원금액)
◆ 내용 : 2023년에 선정자는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받습니다.
◆ 금액 : 240만원 (최대 12개월 x 20만원)
◆ 횟수 : 생애 1회
◆ 중요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즉,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월세가 30만원이라도 최대치 2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소득액 150%이하 산정 금액은 얼마인가?
(하단 표 참고)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각각 선정
◆ 구간별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신청기간 : 2023.5.3(수) ~ 2023.5.16(화)
추가신청기간 : 2023.5.24(수) ~ 2023.6.2(금)
◆ 세부진행 내역
절차 | 일정 |
신청접수 | ~2023.6.2(금)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 6월 예정 |
심사결과 통보 | 7월초 예정 |
이의신청 접수 | 7월초~7월중순 예정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말 예정 |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제외사유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곧바로 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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