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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총정리

by 지식의쓰나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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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희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 노동자 통장이 무엇인지, 뭐가 좋은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등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2. 신청대상
3. 지원내용
4. 사업기간
5. 신청기간
6. 신청방법
7. 자격확인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지원목적 :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경기도 거주 청년
매달 근로를 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수익률 142%

 

 

이번에 편성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규모는 약 4,000명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글 맨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구에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1명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매월 20일 해당 통장으로 10만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금액은 정해진 10만원으로 초과해서 납입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대상

 

① 공고일(2023.05.12)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05.12)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05.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3.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 / 저축 10만원 / 근로 /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저축하는 통장 관련 많은 질문사항>

 

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 경기복지재단(홍길동)

 

 

Q.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1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나요?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Q.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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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5년 6월
총 24개월 (2년)

 

모집규모 : 4,000명 (가구당 1명)

 

 

 

 


5.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 09:00 ~ 2023년 6월 5일 (월) 18:00

* 6월 5일 (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account.ggwf.or.kr)

 

 

 

 

 

 

 


7. 자격확인

 

자격관련 많은 질문사항

 

Q.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 질의해야 하나요?

A.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 평택 → 공고 후 수원 이사 → 평택 읍면동 질의

 

 

Q.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 수습(인턴) 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인 사람은 휴직 시작 전 1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휴직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업군인 또한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142%의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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