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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말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①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②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③ 빈집 정비 지원
2. 2024년 변경된 세제지원 방안
1.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 낮춰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②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뜻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2023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에도 계속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즉, 전년도 과세표준의 5% 이상 높게 책정되지 않게 되는거죠.
이를 통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활력을 도모합니다.
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재산세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합니다. 이 특례는 2024년 1월 4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을 장려합니다.
- 특례 대상지역 : 83개
- 제외 지역 : 6개
- 경기 가평
- 대구 남구, 서구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지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고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2024년 3월 28일부터 2년간 시행되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①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비과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철거 신고 후 착공하면 그다음 달부터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 빈집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2. 2024년 변경된 세제지원 방안
<기타 세제 지원 방안>
1.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까지 적용됩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추가공제가 신설됩니다.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이 상향되며,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문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신설됩니다.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수에 1,500만 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도모합니다.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300~1,800만 원에서 연 600~2,000만 원으로,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자의 금융 부담을 줄입니다.
5.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이라던가 퇴직연금 등을 말합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과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비과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재산세 특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경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2024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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