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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월세 20만원 신규 신청방법 (자격요건 폐지 - 모두 신청 가능)

by 지식의쓰나미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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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20만원 특별지원 혜택인데요.

매년 대상자격 조건을 완화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모두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1. 청년월세란?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청년월세란?

 

청년월세란?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사업을 펼쳐왔죠.

올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024년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청년월세를 지원해 줬는데요.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한 거죠.

이번부터는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원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해 주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최대 24개월이나 매달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말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지원내용 요약

①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② 24개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

 

▶ 예외사항

①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②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세지원,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끝난 후 재신청 가능

 

▶ 지원대상

① 연령 요건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대상

 2024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예시)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이 되면 19세가 되죠.

            19세가 되는 해인 2024년 중 접수시작일로부터 아무 때나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 아래 표를 통해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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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pdf
0.48MB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신청기간

①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기존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① 거주요건이 폐지된 이후에 신규로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신규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

 

위 1번과 2번 둘 다 신청 시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친 후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일정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적용하여 지급해 줍니다.

 

▶ 청년월세 신청방법

①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지원 대상이 맞다면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③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대상자 확인 여부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월세 20만 원 신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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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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