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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024년까지 연장! 신청 서식 및 방법

by 지식의쓰나미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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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중에 주거비 지원정책인 청년월세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 제도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 금액
2. 신청 방법
3. 제출 서류
4. 신청 서식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 104억원의 예산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정책을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794억원으로 증액하여 2024년까지 임시적으로 이 제도를 연장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8배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인데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대상 청년 여러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제도

이 제도의 추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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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이

신청자격은 청년(만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물론 제외대상도 있겠죠.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근 3개월간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②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①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후 진행

 

②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 임대인과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

** 주택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이며 월세 이체가 입증되면 지원 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 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②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 다만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대출 사업으로 월세를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인정(대출확인서류 추가 제출), 월세 후납으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한 달에 신청서 제출 요망

 

• 계좌이체 내역 :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수령인이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

• 통장 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쳐 이미지 : 카드 결제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 제출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 제출

 

③ 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 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오늘은 청년월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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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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