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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방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환급 신청방법

by 지식의쓰나미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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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전세사기가 걱정이 되시나요?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빌라왕, 전세왕'을 기억하시죠?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작년에 청년에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2.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먼저 보증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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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청년 임차인

 

지원 대상 : 청년연령 기준

  •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라남도 -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 만 39세 이하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30만 원)
  •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 (최대 30만 원)

 

 2.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작년까지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청년층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4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기존 변경
대상자 청년 나이제한 없음
연소득 청년 - 5천만원 청년 - 5천만원
청년외 - 6천만원
신혼부부 - 7.5천만원 
보증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한 년도의 신규 가입한 보증만 가능 신청일 기준에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보증가입을 한다.

신청인이 HUG, HF, SGI 등 보증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증가입을 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개인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과 대상 금액, 신청기한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금액 : 수도권 7억 원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2.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인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심사

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에서는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이 환급되며, 3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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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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