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전 당시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다시 한국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유승준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유승준 사건
2. 유승준 이제 정말 입국가능한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자로 입국이 금지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21년 동안 비자 발급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까지 한 끝에 결국 최종 승소했죠.
하지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승준 사건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입니까? 도대체...
19년이 되도록 한국땅을 못 밟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형평성이 없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제가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당대 최고 인기 가수>
옛날엔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기 댄스 가수였던 유승준.
지금으로 따지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아이돌이었던 그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 댄싱머신으로 불리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① 청소년들의 우상
출중한 댄스와 뛰어난 가창력을 겸비하여 라이브실력은 물론 외모도 준수한 재미교포 스타일의 유승준은 그 당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우상이자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톱스타였습니다.
②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 이미지 생성
또한 사춘기 시절 방황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대한민국 공익 캠페인에 등장하여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전 국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했었죠.
③ 공익근무요원 복무 확정
근육질의 비보잉까지 선보이는 댄스가수가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논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승준이 쌓아 놓은 바른 청년 이미지로 논란은 금방 사그러들었죠.
④ 입영 코앞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2001년 말 유승준은 입영날짜가 다가오자 입영을 3개월 연기했습니다.
그 후 입영 대상자는 해외출국을 할 수 없으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일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유승준에게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 줬습니다.
하지만 일본 콘서트가 끝난 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한 후 현지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⑤ 한국에서 추방당함
이렇게 잘 나가던 유승준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한국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으며 대한국민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에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역대급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추방당해 21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유승준 이제 정말 입국가능한가?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승소한 비자발급 소송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본겁니다.
이제 유 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심리불속행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승준이 한국에 최종적으로 입국하려면 여러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외교부 비자 발급 허락 필요
2020년 승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거부당함
그런데 지난 2020년에도 외교부는 유승준이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교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외교부가 이번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내줄 수 있죠.
② 법무부 입국 허락 필요
외교부가 비자를 내준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내려진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병무청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에도 병무청의 요청이 있어야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즉, 사법부의 판단으로 비자 발급에 승소하였지만 외교부와 병무청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얽혀있기 때문에 계속 법무부는 입국 금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준은 그때 당시 그 강을 건너면 안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스티브 유의 형평성 주장 반박 자료>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영리를 얻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차원이 다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유승준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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