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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길잡이 1편 (계획수립,경고표지설치,보호구 착용법,제거장비-음압기,음압기록장치)

by 지식의쓰나미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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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석면 제거 시 안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한줄>
얼마전 위 내시경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 로비 한가운데쯤에서 천장 석면 텍스를 뜯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업자 1명이 막 분진을 일으키는데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싶더라구요.
건강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그날 저는 석면을 엄청 먹었겠죠.....)

그래서 석면 제거는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방법

 

 

고용노동부 및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내린 지침을 통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숙지 하면 건강한 철거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Content

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및 주지 

2. 경고표지의 설치 

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 석면 해체·제거 장비

5. 위생 설비

6.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7. 작업장 밀폐

8. 음압 유지

9. 습식 작업

10.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및 흩날림 방지

11.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의한 석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를 작성 하였다. 본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발주자,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자(감리인) 및 작업근로자 에게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석면해체&middot;제거작업 01 계획 수립 및 주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5.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② 위생설비 설치 계획 ③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보호구 등 세척 방법, ④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⑤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⑥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⑦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⑧ 비상연락체계 등

 

 

 

 

 

02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제·제거 작업장은 통제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석면작업장소로 출입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그림 2-1과 같은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그림 2-2의 양식을 참조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석면작업 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선을 만들어 무단출입을 방지한다(그림 2-3).

 

 

 

 

 

03 개인보호구의 지급&middot;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 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시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안전작업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만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특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제1호의 작업(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3.1. 호흡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4 제3호 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는 다음과 같다. -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또는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호흡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3-2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착용되는 반면형 호흡보호구, 전면형 호흡보호구,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 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서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2. 보호복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보호복의 요구조건 및 착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호복은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석면섬유의 침투에 저항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 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 지퍼 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보호복이 찢어진 경우 즉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보호복은 석면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간격을 테이프로 밀봉하여준다.

 

 

 

 

 

 

 

 

 

3.3. 보호장갑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는 그림 3-5와 같은 불침투성의 일회용 보호 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후 석면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3.4. 보호신발

보호신발로서 안전화의 사용이 가능하나, 섬유형태의 끈이 있는 안전화를 사용할 경우 끈 부분에 석면이 흡착되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그림 3-6과 같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호덧신을 착용하거나 안전장화 착용을 권장한다. 다만, 추락 등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덧신 착용을 제외할 수 있다.

 

 

 

 

 

 

 

 

3.5.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호흡보호구 기밀검사(Fit-test)방법,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법,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보호구의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직전에 적합한 호흡보호구 선택과 더불어 근로자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적절히 밀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밀착도 검사 방법에는 음압 밀착도 검사와 양압 밀착도 검사방법이 있다. 음압 밀착도 검사방법은 흡입구를 손으로 막고 들어 마시는 숨으로 마스크 안을 음압으로 만드는 것이며, 양압 밀착도 검사는 배기구를 손으로 막고 내쉬는 숨으로 마스크 내부를 양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 마스크 안과 밖의 압력차이로 마스크 안면부와 얼굴이 잘 맞는지 확인한다.

 

 

 

 

 

 

 

 

 

 

 

 

 

 

 

 

4.1. 음압기

가. 음압기 개요

음압유지장치(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장의 내부를 외부보다 음(-)압을 유지하게 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의 석면오염공기를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고성능 필터 (HEPA 필터)를 사용하여 내부 작업장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석면이 제거된 청정공기를 외부에 방출하는 장치이다.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mH2O(또는 -0.02inchH2O)가 되도록 작업장 내부 음압 유지가 바람직하다. 작업장 내부 음압은 음압기의 용량(유량, 정압)과 작업장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리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음압유지를 위해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여 음압기 소요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4-1] 음압기 예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2 Part 04_석면 해체·제거 장비 음압기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0.01개/㎤이하)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가동한다. 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데 작업장소가 협소할 경우, 밀폐장소의 외부에 설치하나, 이럴 경우 흡입 덕트에 의하여 압력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내부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내부에서 사용 시 음압기의 표면이 석면분진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흡입구와 배기구를 제외한 부분은 비닐시트로 밀폐를 권장한다.

 

 

 

 

 

 

나. 음압기의 규격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음압기의 적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장착하여야 함 ●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그림 4-3) ●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음압기 필터

(1) 전처리 필터(Pre filter) 전처리 필터는 음압기의 성능 향상 및 고성능(HEPA)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비교적 큰 입자를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1회 사용 후 폐기시키고, 재사용은 하지 않도록 한다. (2) 중간 필터(Medium filter) 중간 필터 기능 역시 고성능(HEPA) 필터에 대한 분진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며 0.3㎛ 입자에 대해 65%, 85%, 95%의 제진 성능이 있다. (3) 고성능 필터(HEPA filter) 고성능 필터는 입경이 0.3㎛ 분진을 필터에 통과시켜 제거 효율이 99.97%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필터로, 석면 분진을 제거하는 음압기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 이동시 비산방지 장치의 설치

음압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장비 이동시에 석면 분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흡입구와 배기구를 밀봉하거나 전체를 비닐시트로 밀봉하여야 한다.

 

 

 

 

 

마. 음압기 사용방법

적정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체적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 유량을 확보해야 한다. 공간이 넓어서 일정수준의 배기유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간을 분할 및 격리하여 적정 음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지속적으로 적정 배기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서 음압기의 차압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터 교체 주기는 필터 차압을 수시로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음압기는 작업장의 출입문(위생설비와 연결된 부분)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 작업장 내부에 공기가 정체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음압기는 가능한 작업공간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덕트관을 연결하고 작업장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 후 덕트관을 폐기한다.

 

 

 

 

바. 주기적인 필터 교체

음압기에 사용된 필터는 주기적으로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된 필터는 플라스틱 백에 이중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또한 필터교환은 석면분진의 비산방지를 위해 밀폐 격리된 작업장에서 교환하여야 한다. [그림 4-8] 이동 및 보관시 음압기 밀봉 예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6 Part 04_석면 해체·제거 장비 필터 교체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요한다. (1) 필터 교체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밀폐) 내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외에서 필터를    교체할 경우 대부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석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필터에 포집되어 있던 석면 분진이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중에는 HEPA필터를 교환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을 멈춘 상태에서 예비    (Backup) 음압기를 가동시켜야 하며, 필터교체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예비    음압기 흡입구에 근접시켜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이때 HEPA필터를 교환하는 음압기는 안전을 위하여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필터 교체 시 필터 여과지표면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터 표면이 파손되면    누설에 의한 석면분진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필터 교체는 석면농도 측정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음압기 배기 유량은 필터 차압에 따라 크게 변하는데, 필터 차압이 증가할수록 배기 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음압기 설치 초기에는 충분한 배기 유량을 확보하여 음압이 형성되지만,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차압 증가에 따른 배기유량 감소로 작업장 내부 음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음압기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필터 차압에 따른 배기유량 그래프를 확보한다면, 현재 가동 중인 음압기의 필터 차압과 배기유량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림 4-9의 그래프를 보면 음압기의 배기 유량을 20㎥/min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 차압이 40㎜Aq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30㎥/min 의 배기 유량이 필요하다면 필터 차압이 30㎜Aq 에 도달하기 전에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 필터교체 시기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작업 중에 음압측정기를 수시 모니터링 하여 적정 음압이 유지되고 있지 않을 경우, 작업장 체적의 변화가 없으며 작업자 출입에 의한 외부 공기 유입이 없는 등 외부 환경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필터 교체를 하여야 한다.

 

 

 

 

 

 

4.2. 음압기록장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함유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은 비닐시트를 이용하여 밀폐격리하고,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mH2O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압을 측정한 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작업공간 내부 음압은 음압기 배기유량 뿐만 아니라 개구면(작업자 출입, 비닐밀폐 틈 등) 변화, 실내외 온도차, 작업장 외부 기류 등에 의해 변하게 되고, 특히 음압 측정위치 주변으로 작업자가 걸어만 가도 음압 측정값은 변하게 된다. 이렇게 음압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음압은 작업 시간 중 연속해서 측정하면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음압 측정위치를 1개 지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음압 측정 장비는 -0.508mmH2O 의 미세한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주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하다. [그림 4-11] 음압기록장치(음압측정기) 예 [그림 4-9] 필터차압과 풍량과의 관계 [그림 4-10] 음압기 각 필터의 차압 측정 위치 필터 전체의 차압 프리필터의 차압 미디엄필터의 차압 HEPA필터의 차압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8 Part 04_석면 해체·제거 장비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음압기록장치(음압측정기)의 적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측정 감도는 0.01mmH2O 이하일 것 ●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mmH2O 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4.3. 진공청소기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또는 종료 후 작업장 바닥에 있는 석면함유 분진 및 부스러기 등 청소를 할 경우에는 석면 분진이 작업장 내에서 재 비산되지 않아야 하므로 반드시 고성능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는 과도하게 젖은 물질을 흡인하지 않도록 한다. 젖은 물질을 흡인하게 되면 HEPA 필터에 훼손을 주기 때문이다. 진공청소기는 사용 후 성능 유지를 위해 전처리 필터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 중에 포집성능이 낮아지는 경우 필터(전처리, HEPA필터)를 교체하거나 막혀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이동시 진공청소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진공청소기의 적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고성능필터를 장착해야 함 ●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이상으로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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