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병원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의 종류와 구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꿀팁으로 상급병원에 갈 때 주의사항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한 줄>
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아플 수 있죠.
그럴 때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대학병원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글 맨 하단에 안내를 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병원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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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종류와 차이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차이점)
병원 종류
병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 병원 종류 | |
규모 | 최소병원(50베드 이하), 소병원(150베드 이하), 중병원(600베드 이하), 대병원(1,000베드 이상) | |
경영주체 | 국공립병원, 공익적병원, 사립병원 | |
스텝구성 | 공식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시설과 각종 전문등록의사에 의한 오픈시스템의 병원 | |
성격내용 | 종합병원, 전문병원, 대학병원 |
병원을 찾아보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다 같은 병원인 것 같은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병상수에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병원 분류
분류 기준 : 병상수와 진료과목 (의료법)
분류
|
의원급
|
병원급
|
종합병원
|
병상 수
|
30병상 미만
|
30~99병상
|
100~300병상 + 7개 이상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 + 9개 이상 진료과목
|
대상
|
주로 외래환자 대상
|
주로 입원환자 대상
|
|
종류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의원/병원/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분류됩니다.
의료기관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병상수와 진료과목으로 구분합니다.
즉, 100병상 이상이고 진료하는 과목이 7과목 이상이면 종합병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상급종합병원이 있죠.
흔히 대학병원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선정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유효한 상급종합병원 리스트입니다. 내년에 또 심의를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1. 의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원은 병상수를 29개 이하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비전문의) vs 전문의 명칭 표기 차이점
① 전문의사가 하는 병원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한 의사)인 경우
의원의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 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취득한 전문 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의사가 하는 병원은 진료과목으로 병원 간판을 달 수 있습니다.
홍길동 피부과의원처럼 말이죠.
예)○○내과의원, ○○비뇨의학과 의원, ○○성형외과의원
② 일반의사가 하는 병원
일반의는 전문의와 달리 명칭 표시는 불가하지만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2. 병원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 1장 제3조의 2)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병원
전문병원
전문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 5))으로 지정받은 경우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한방척추전문병원
3. 종합병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시 추가로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는 전문의를 둘 수 있습니다.
4.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선발합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가 인정한 병원이란 태그가 달리게 되는 만큼 환자 유치에 유리하고, 30%의 높은 건강보험수가(*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요건 (의료법 1장 제3조의 4)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참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절차
병원/종합병원의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진료 가능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의 절차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의원, 보건소, 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는 원할 때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응급환자, 분만환자, 치과 요양급여환자, 재활의학과 요양급여환자 등은 제외).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은 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의뢰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제4기(2021년~2023년)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서울권, 14개]
- 강북삼성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 학고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 4개]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 4개]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 2개]
- 강릉아산병원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 1개]
-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 3개]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 2개]
- 원광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 3개]
- 전남대학교병원
- 조선대학교병원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 5개]
- 경북대학교병원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영남대학교병원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 5개]
- 동아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 2개]
- 경상대학교병원
-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참고사항
요양병원 구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 또는 요양시설의 명칭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요양시설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구분하시면 쉬우실 듯합니다.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포함한다) | 노인성질환자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오늘은 병원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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