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가요?
최근 의료비 때문에 걱정이 되신 적이 있나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럼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고?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란?
2. 2022년도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
3.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해 8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데이터를 계산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먼저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받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2항에 명시되어 있어 국민 모두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2. 2022년도,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그렇다면 본인부담 상한금액은 얼마일까요?
본인부담 상한금액은 소득구간마다 개인별로 다른데 최소 22년 기준으로 83만 원에서 최대 598만까지입니다.
나의 소득구간은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래 보험료 구간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보험료를 8만 원 낸다고 가정해 보면 3구간의 4 분위에 해당되겠네요.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구분 | 구간 | 분위 | 2022년 |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
83만원/128만원 (하위 10%) |
1 | 1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103만원/160만원 (하위 11%~30%) |
2 | 2 |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
3 | 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 | 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 ||
155만원/217만원 (하위 31%~50%) |
3 | 4 |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
5 | 31,620원 초과∼53,470원 이하 | 86,450원 초과∼100,620원 이하 | ||
289만원 (하위 51%~70%) |
4 | 6 | 53,470원 초과∼84,350원 이하 | 100,620원 초과∼118,630원 이하 |
7 | 84,350원 초과∼118,490원 이하 | 118,630원 초과∼144,480원 이하 | ||
360만원 (하위 71%~80%) |
5 | 8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
443만원 (하위 81%~90%) |
6 | 9 |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
598만원 (하위 91% 이상) |
7 | 10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아래 항목들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제외항목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은 아래 시행령 별표 3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공식으로 풀어볼까요.
위에서 배운 대로 본인부담금 제외항목을 뺀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거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본인부담상한액 = 환급액
예시) 22년도 1구간에 속한 환자가 의료비로 위 제외항목을 빼고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200만원 - 83만 원 = 117만 원 환급
23년도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편하여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좀 불리해졌습니다.
즉,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23년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14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1 분위 저소득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작년 83만 원에서 23년 87만 원으로 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0 분위 고소득자는 598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의료환급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후지급에 대해서 매년 8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가운데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간단하게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미지급된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조회내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고객의 예금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저도 조회를 해봤는데 병원에 거의 다니질 않아서 환급금이 없네요.
의료비 환급금 신청 너무 간단하죠?
정말 1분이면 조회 및 신청까지 충분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가족들 전부 제가 다 조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환급금이 있는지 통보가 오겠지만 먼저 조회해서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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