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최저임금 2024년도 얼마? 최저임금 Hot정보

by 지식의쓰나미 2023. 7.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 것인가? 최저임금 Hot정보!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얼마가 될것인가?

 

 

 

 

 최저임금 2023 2024 연도별 최저임금액과 Hot정보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어느 한쪽도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죠.

 

1차 노동계 12,130원  VS  경영계 9,650원

중략

7차 노동계 10,620원 VS 경영계 9,795원

8차 노동계 10,580원 VS 경영계 9,805원

 

2023.07.19 update.

최종 9,860원 확정

 

 

 

 

노동계 주장

  • 모든 국민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다.

 

사용계 주장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
  •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각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느 편의 손을 쉽사리 들어주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2024년도 최저임금액을 얼마로 결정이 될까요.

결정금액을 알게 될 날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9원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15차 전원회의까지 하면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7.19 2024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9 860원(참고 최저임금위원회).hwpx
0.11MB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반응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

 

우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함께 보도록 하시죠.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 공포
  • 1988년 1월 1일 실시
  •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재 2023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급은 76,960원으로 일/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은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4년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과 위반신고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2.01MB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올해도 역시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시간상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투표로 최종 9,860원으로 결정했으니 사실상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죠.

즉,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5일에 최종 결정, 고시 하게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부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 계산기

 

나는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아래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근로자 여부

단순한 최종 월급금액으로는 계산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정확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공감 부탁 드립니다.

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추천글

 

초간단 휴면예금찾기 어카운트인포 휴면계좌통합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나의 휴면예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를 사용하여 휴면계좌통합조회하는 방법까지

googlethx.tistory.com

 

진드기 물린자국 구분과 물렸을때 조치방법, 예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드기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조치방법과 물린 자국 구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살인 진드기라

googlethx.tistory.com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만보기앱 특징, 사용방법,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는 캐시워크 앱입니다. 캐시워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 버는 퀴즈는 무엇인지 등 캐시워크 앱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앱테크를

googlethx.tistory.com

 

임플란트 브랜드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의 브랜드와 종류, 그리고 가격 비교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에 대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googlethx.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