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하여 가장 궁금할것 같은 궁금증 1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4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5개 선거가 치러지며,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Q2.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Q3.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며,
세종·제주는 지역구광역의원선거구별로 배열합니다.
그러므로, 투표 전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책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4. 이사한 후,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5. 10. ∼ 5. 14.입니다.
Q5.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 절차가 없습니다.
Q6.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0.)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Q7.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수령
*세종 4장, 제주 5장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②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 –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8. 사전투표를 할 때 관내·관외선거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 선거인, 그 외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 관외선거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배송됩니다.
Q9.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및 사전투표 기간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소도 위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인정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국가공인 자격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캡쳐 이미지 불가)
- (군인)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
불인정
|
-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
|
Q11. 선거인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투표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투표소 등 출입 가능여부>
구 분
|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
중학생 이상
|
투 표 소
|
○
|
○
|
×
|
기 표 소
|
○
|
×
|
×
|
Q12. 투표 후에 기표소 내에서 기념으로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요?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개인의 인증사진 등 촬영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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