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유보통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유보통합이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보육(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단일화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유보통합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련하여 궁금증을 모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유보통합 궁금증 Top17
- 법 개정, 소요 재정 관련
- 교육 과정 관련
- 교사 자격 관련
- 운영 형태 관련
1. 유보통합 궁금증 Top17
아래는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에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유보통합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부로 영유아보육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보다 교원 자격· 양성 체제 개편 방안 등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A1)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도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소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여 유보통합 실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유아학비 • 보육료 결제카드(아이행복카드) 통합 등 '즉시 할 수 있는 과제'만 추진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효과적인 유보통합 실현 전략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책임 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2) 통합기관의 성격
현재 영유아기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이 갑자기 학교가 되나요?
아니면 유치원이 보육기관이 되나요?
A2)
현행 법체계상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 3개 유형의 학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등 총 7개의 유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통합모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양쪽 기관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통합기관의 성격은 유보통합 관리체계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영유아기 발달 과정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관련학회 및 단체의 제안을 포함하여 통합기관의 성격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Q3) 소요 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이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됨에도 정확한 재원 마련 계획 없이 학교 교육 전체에 쓰여야 할 예산을 나눠 쓰는 과정에서 전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3)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기존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보육예산도 함께 전액 이관될 예정입니다.
※ 23년 교육 예산 규모: 재정 약 15조 원(유아교육 약 5조 원, 보육예산 약 10조 원)
유보통합과 관련한 추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며 추진하겠습니다.
Q4) 현장소통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이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A4)
유보통합은 영유아 시기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어느 기관에 다니든 격차 없는 성장과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발족시켜 유보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현장교사 간담회, 포럼, 설문조사, FGI, 현장 방문, 토론회,양성기관들과의 간담회, 영유아교육·보육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아이행복연구자문단'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해 오고 있으며,
관련정책연구 과정에서도 설문조사, FGI,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Q5) 시안확정 과정
2023년 말에 유보통합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발표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안이 발표되면 방안이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발표된 후엔 의견수렴을 하는 흉내만 내고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닌가요?
A5)
2023년 말에 발표되는 시안은 확정안이 아닙니다.
시안을 기반으로 2024년 말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최종안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발표된 시안에 대해서는 교사 및 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FGI,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며,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사와 기관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며, 쌍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Q6) 교육과정
유보통합이 되면, 2019 개정누리과정의 3~5세 교육과정이 하나인 것처럼 0~5세가 연령구분 없이 하나의 교육과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발달 차이가 큰 영유아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닌가요?
A6)
영유아 시기는 개인의 발달 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0~2세의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과 3~5세의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은 내용과 체계 면에서 이미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고, 통합교육과정 안에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을 정책 연구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3개 학년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다수의 OECD 국가들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OECD Quality Beyond Regulation 정책 설문(2019)에 참여한 26개국 35개 지역 중 통합복수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영국, 노르웨이, 호주 등 20곳(57.1%)이 0~5세 통합 교육과정 운영
Q7) 교사자격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3~5세 유아와 함께하는 교사로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이후에도 0~2세 영아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그리고 0~2세 영아들을 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 교사가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나요?
A7)
유보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현직 유치원교사가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교사 자격취득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사 개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 '통합교사자격'이란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새로운 교사 자격을 의미합니다.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유치원교사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현재 자격으로 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또한, '유치원교사 자격만을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은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없이는 0~2세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올해 말 발표될 시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Q8) 교사 자격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을 상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8)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보통합 후 보육교사가 쉽게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 등이 광고나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유보통합으로 교사의 자격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틈타 일부 업체가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동시에 현직교사의 자격취득 방안은 영유아교사로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은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과 교직을 포함하여 필요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9) 교사 신분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 교사가 공무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A9)
실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자격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Q10) 특수교사자격
저는 4년 동안 대학교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준비하면서 전공과 교직 등을 공부하고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단기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면 유보통합 이후에 특수교사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10)
단기간의 특별교육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직교사 자격 취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고 할지라도 특수학교 정교사와 같은 수준의 수업 연한과 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단체, 학계,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영유아특수교육 자문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Q11) 교원양성기관
유보통합이 되면 교원양성기관 난립으로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A11)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습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를 교육하는 모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 전공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여 교사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계 및 영유아 교원 양성대학들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영유아 교원의 수업 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 교원들이 배우는 내용 또한 영유아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12) 운영형태
현재 유치원은 3~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교사나 시설 등이 모두 3~5세 유아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0~2세 영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A12)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획일화된 기관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 30일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보통합모델은 기관운영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별로 자체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영유아 수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영유아배치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수요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수용가능 연령과 정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 기관별 장점을 살리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입니다.
Q13) 운영시간
어린이집은 매우 늦게까지 운영해야 하고 법령에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늦게까지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A13)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두 기관의 장점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의 운영시간에 관하여도 기관과 지역의 특성, 학부모의 수요 등을 반영한 기관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관 운영시간을 교사의 영유아 대면교육시간, 교육과정시간, 근로시간 등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모델에서의 기관 운영시간은 '기관이 문을 열어두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교사의 대면교육시간이나 교육과정시간 등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14) 기관 다양성
3세 유아의 학부모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0~2세는 영아전담기관에서 담당하고 3~5세는 유아 전담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유보통합이 된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A14)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아이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영유아기관에서 보다 향상된 교육과 보육을 받게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도의 기관 이동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차별적 지원이나 교사의 전문성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영유아기관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관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기관별 장점을 살려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Q15) 국공립여건 개선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국공립유치원은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나요?
국공립유치원도 열악합니다.
시설도 충분치 않고, 교원이 업무에 전념하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A15)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과정에 교원단체 등과 소통하며,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공립유치원의 88%에 해당하는 병설유치원의 열악한 환경,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수업과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국공립교사들이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교사처우개선안에서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역할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영유아교육의 거버넌스가 체계화되는 만큼 교육행정, 교육컨설팅 등 영유아교육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년 64명의 유아교육 전문직 증원 배치 예정)
Q16) 허위·과장 광고 유의
온라인에서 '쉽게 자격을 딸 마지막 기회', '유보통합 전 빈틈 공략', '보육교사 자격 더 늦기 전에 취득하세요' 등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부추기는 광고가 많습니다.
광고를 보면 충분한 교육 없이 보육교사 자격을 쉽게 딸 수 있고, 자격증도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염려가 됩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유보통합 이후에 통합교사 자격으로 바꿔주는 것인가요?
A16)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등을 통해 보육교사자격을 쉽게 취득한다고 해서 유보통합 이후 통합교사 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자격체제를 개편할 것이며 2023년 말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 후 필요한 '통합교사' 자격 기준 및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안을 통해 안내 예정이므로 통합교사 자격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시안 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특별한 교육적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를 통해 '발달지연'이나 '장애위험 아동'으로 염려되는 영유아는 유보통합이 되면 어떠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7)
영유아 단계부터 장애위험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적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를 추진하여 특수교육 조기발견 진단체계,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 부모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장애영유아특수교육 자문 F」를 통해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과정 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를 위한 지원 강화, 유아특수교사 확충, 영유아 기관 확대 등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애영유아보육 및 유아특수교사, 학부모 단체, 학계, 관계기관(한국보육진흥원, 교육청)을 포함 9명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23.9월~)
오늘은 유보통합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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