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무서울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태풍, 홍수, 지진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관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면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그나마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장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제외사항 등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먼저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면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지만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범위 | ||
풍수해 범위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예시) 집 파손, 침수 등 비닐하우스 파손 등 |
태풍 |
홍수 | ||
호우 | ||
해일 | ||
강풍 | ||
풍랑 | ||
대설 | ||
지진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 및 추가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풍수해보험 보험료 얼마나 지원받나?
보험료는 정부가 대상에 따라 70~100%까지 지원을 합니다.
통상 정부 지원은 92%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부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일반 | 차상위 | 기초 |
주택 | 70%~ | 77.5%~ | 86.5%~ |
전액100% 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됩니다.
또한 전액지원 여부는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정부지원 70~92% | 가입자부담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정부지원 | 연 35,100원 | 반파 3,600만원 | |
주민부담 | 연 15,000원 | 전파 7,200만원 |
풍수해보험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풍수해보험은 개별가입, 단체가입,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
풍수해보험1(개별) | 풍수해보험2(단체) | 풍수해보험3 (실손비례보상형) |
풍수해보험4 (실손보상형)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단독,공동) | 주택(단독,공동) |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은 주계약 보험료 30%할증가입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연재해로부터 내 사업장을 지켜주는 다이렉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률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입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온라인 풍수해보험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7일 후 보험이 개시됩니다.
보험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 후 보험가입을 하시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경우 수리 및 복구가 완료된 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소재물건 및 옥외간판(건물 벽체와 분리된 입간판)의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
ⓓ 단지 내 16층 아파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풍수해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란 법률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의 주체는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이고,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사 대표이사가 주체가 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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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사례 1) 2020. 9. 7. 태풍
- 2020.9.7. 태풍 발생 시 제주도에 사는 K 씨는 유리창 및 외벽 파손으로 보험금 3,033,000원 수령(가입자부담 연간보험료 49,400원)
(사례 2) 2020. 9. 7. 태풍
- 2020.9.7. 태풍 발생 시 천안시에 사는 K 씨는 온실 비닐 파손으로 보험금 17,928,384원을 수령(가입자부담 연간보험료 896,400원)
(사례 3) 2020. 9. 7. 태풍
- 2020.9.7. 태풍 발생 시 강릉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I 씨는 침수피해로 보험금 13,612,294원을 수령(가입자부담 연간보험료 49,400원)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 정부 업무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 자세한 문의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
부서명 | 성명 | 전화번호 | 직급 | 담당업무 |
재난보험과 | 변지석 | 044-205-5350 | 과장 | 재난보험업무 총괄 |
재난보험과 | 남병석 | 044-205-5357 | 서기관 | 의무보험평가팀 총괄 |
재난보험과 | 김순옥 | 044-205-5355 | 사무관 | 풍수해보험 법령, 성과, 홍보 |
재난보험과 | 최진영 | 044-205-5340 | 사무관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보험과 | 김영애 | 044-205-5354 | 사무관 | 풍수해보험 총괄 |
재난보험과 | 최충실 | 044-205-5360 | 사무관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
재난보험과 | 김수정 | 044-205-5359 | 주무관 | 풍수해보험 사업관리 |
재난보험과 | 임재원 | 044-205-5356 | 주무관 | 재해지도 |
재난보험과 | 박금대 | 044-205-5361 | 주무관 |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
재난보험과 | 심혜원 | 044-205-5358 | 주무관 | 시스템 사업 예결산, 교육 |
오늘은 풍수해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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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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