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설물 안전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목차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 법률 개정 내용
3.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설물안전법」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시설물안전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법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시설물들, 예를 들어 건물, 다리, 터널, 댐 등등의 안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입니다. 안전한 시설물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잘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럼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
먼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안전점검을 수행하려는 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강화되었는지 살펴볼까요?
① 기술인력 자격 강화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이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중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필수 장비 및 자본 요건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자본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점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자격 및 등록기준
- 토목 분야, 건축 분야로 각각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자본금은 1억 원 이상
<강화된 등록기준>
등록기준 | 기술인력 | 장비 |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 ● 고급기술인, 건축사 이상 1명 ● 중급기술인 이상 1명 ● 초급기술인 이상 2명 |
●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장비) ●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한 측정기) ●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 0.1㎲까지 분해 가능한 장비) |
2. 책임 기술자의 자격 요건 상향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책임 기술자의 자격 요건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초급 기술자도 책임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이 책임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책임 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간 2~4회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변경됩니다.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되었습니다.
* 예) 초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중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경력 1.6년)
3. 구체적인 장비 및 자본 요건 명시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장비 및 자본 요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점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와 자본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필수 장비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장비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보다 정확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자본 요건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 요건도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률 개정 내용
법률(모법) 개정 내용(‘24.1.16 공포, ’24.7.17 시행)
현 행 | 개정 법률 |
<신 설> |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 |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 강화
: 강화된 등록기준과 자격 요건을 통해 안전점검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 신뢰성 향상
: 중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책임 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 질적 향상
: 구체적인 장비 및 자본 요건을 통해 안전점검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정확한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3.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 가능
- 건산법령 개정(‘20.12)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 완료(~‘23.12.)하였고, 유지관리업종은 폐지(‘24.1~)
- 이에, 유지관리업자의 기존업무(안전점검)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을 위한 「시설물안전법」 개정(‘24.1.16.공포 → ’24.7.17.시행)
ㅇ 법 개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관련 사항을 시행령·규칙에 규정하고, 법 시행 전 제때 개정 필요
■ 주요내용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11 수정)
ㅇ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의 기술인력, 자본금액 등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인력 수는 기존 유지관리업(건설산업기본법 등록)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되,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급기술자를 포함하도록 조정
* (기존 유지관리업자) 초급 4명 → (안전점검전문기관)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2명
- 장비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스펙 기준을 충족하는 필수장비 3종 등록(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정)
- 자본금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설정
②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안 별표5 수정)
ㅇ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초급 이상 → 중급 이상)
개정안의 기대 효과
이제 이런 개정안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까요?
1. 사고 예방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당연히 사고 예방입니다.
촘촘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이 높아지면, 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 신뢰성 향상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소홀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경제적 이익
안전한 시설물은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다줍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복구 비용이나 법적 분쟁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은 기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 무엇이 바뀐걸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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