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지방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지역필수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장학금과 거주비용, 수련비용 등을 지원받은 학생이 의사가 된 뒤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취지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이란?
2. 장학생 신청 서류
1.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는데요.
아마 학기당 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당연히 장학생 선발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되면 받는 혜택과 선발 인원수까지 알아보죠.
1. 사업명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지원 가능 인원)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 (지원금액)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
(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 ⑤ 조산 수습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미이행, ⑧ 면허 취소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5. 신청 개요
▶ (신청 방법)
지원자는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추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1개 시도를 선택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에 지원서 등 제출
▶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 지원자는 ‘신청’ 단계의 1~4번(1호~1-3호 서식)은 서명을 포함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5~6번은 PDF로 제출
▶ (신청 기한) 2024년 4월 8일(월) 17: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제출기한 엄수
6. 선정 방법
▶ 시도에서 지원 가능 인원의 1.5 배수 이내 지원자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후 복지부에 추천 → 선발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에서 면접 평가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 선발평가위원회 면접 평가일 : 2024년 5월 18일(토)
※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5월 2주)
▶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5월 중)
7. 온라인 설명회 및 문의처
○ 일정‧시간 : 2024년 3월 25일(월)∼4월 2일(화), 오후 5시(총 5회)
- 접속 방법 : Zoom 접속
* 링크 : https://us06web.zoom.us/j/83100488890?pwd=cjW9iQWTVaOJNfFhgkTa6x5B54LbO5.1
* ID/PW : Zoom 앱 실행 → 회의 ID(831 0048 8890) 입력 → 암호(2024) 입력
< 온라인 설명회 진행 계획 >
* 일시 접속에 따른 장애 등을 고려, 권역별로 구분하여 5회 진행(해당 권역일자 이외에도 접속 가능) * 설명회 자료는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 공지사항에 게시
<수행 주체별 문의처>
2. 장학생 신청 서류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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